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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창업상식 비즈니스운영

건물 인수 후 기존 테넌트 옵션 사용시 주의사항

제임스 권 브로커 by 제임스 권 브로커
7월 15, 2023
in 비즈니스운영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 : 작은 건물을 사서 가게 하나를 렌트해주었습니다. 5년에 5년 옵션이고, 전주인의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5년이 다 되어가서 옵션을 사용할때 앞부분만 새로이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기간과 랜트비정도… 이 양식도 어디서 구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떤 양식을 사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처음이라 모르겠습니다. 또 주의해야 하는 점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답변 : 테난트의 옵션 행사에 관한 추가 합의에 관한 질문이십니다.

1. 어떤 형태의 기존에 나와있는 online에서 down 받는 서류는 질문자님 본인의 경우에 마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Lease Option Agreement or Amendment of Option

2. 변호사에게 작게는 $500-많게는$1,500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시고 맞춤형 option행사에 관한 agreement을 만들어 쌍방간에 사인하시고 집행하셔도 되고

3. 현재 가지고 계신 리스 서류가 A.I.R. Form이든 C.A.R. Form이든 똑같은 서류에 Option Amendment을 넣어서 쌍방간에 합의하고 싸인해서 집행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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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권 브로커

제임스 권 브로커

• 184개 이상의 사업체 매매 중개 경험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오직 사업체 매매와 사업체 건물 중개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America Realty에서 근무 6년 연속 최고상
• 2011년부터 현재까지 Masters Realty & Investment 에서 Broker Associate및 Agent Trainer로 근무
• 본인 자신이 15년 이상 Retail & Wholesale 사업체를 운영

• 회사주소 및 연락처
Masters Realty & Investment
903 South Crenshaw Blvd suite 204
Los Angeles, CA 90019
- Cell : (213) 327-5400
- Email : jameskwonbro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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