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13,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미국부동산

NJ 주거건물 건물주가 알아두면 도움되는 내용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7, 2019
in 미국부동산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뉴저지주 주거건물의 건물주께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뉴저지 건물주-세입자 101’을 함께 하겠습니다.

임대 계약시 건물주는 혹시 모를 임대료 체납이나 재산 피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Security Deposit”)을 받습니다. 이 때 건물주로서는 보증금의 금액이 높을 수록 더 보호가 되므로 가능한 높은 금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허락된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임대 보증금 법 (“Rent Security Deposit Act”)에 의해, 1달 임대비의 1.5배의 금액까지 보증금을 받도록 허락합니다.

즉, 임대하는 3-bedroom single family house의 1개월 임대료가 $ 3,000.00 이라면, 건물주는 $ 4,500.00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건물주-세입자 분쟁을 진행하다보면 이 ‘1.5배’ 제한에 대한 우회책으로 ‘애완동물 보증금’ 또는 ‘가구 보증금’ 등을 만들어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한 임대계약서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상황에서, $ 4,500.00의 보증금을 받은 후, 애완동물 보증금으로 $ 2,000를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이는 뉴저지 임대 보증금 법에 위배된다는 판례가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받은 보증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증금은 건물주를 보호하기 위한 매체이지만, 실제로 세입자의 소유입니다. 그렇기에 건물주는 이 보증금을 임대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고, 별개의 은행 계좌(이자가 붙는)에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행계좌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30일이내에 보내주고, 매 년 이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종 임대료가 체납되었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에서 대체해달라는 요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퇴거소송도 진행하지 못하고 보증금으로 대체해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임대 보증금 법을 잘 지켰을 때, 밀린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제할 의무는 없으며, 1개월이 체납되었어도 퇴거 소송 진행은 가능합니다.

집주인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입자의 이사 후 30일내에, 임대했던 집의 상태를 점검해서, 남은 보증금이나, 보증금에 대한 항목별 공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확실히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액 2배에 해당하는 책임/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여러 임대계약 분쟁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뉴저지 임대 보증금법을 건물주-세입자 101 시리즈의 처음 주제로 다루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주거임대계약에 적용되는 이 법은, 건물주가 거주하고 임대하는 유닛이 2개 이하인 상황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듀플렉스의 한 유닛에는 집주인 가족이 거주하고, 다른 유닛에는 세입자가 살 경우 보증금을 별도로 이자가 붙는 계좌에 넣어 통지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특정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의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유용한 내용을 가지고 건물주-세입자 101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건물주-세입자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ShareSendShareShareTweet
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Next Post

직원 해고 과정에 관한 법률 관련 문제들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자동차 리콜 서비스 중요성과 레몬법 보상

레몬법 보상, 초반 수리기록이 ‘보상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4일 ago
미국 대학이 고등학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미국 유학생이 꼭 알아야 할 F-1 비자 신분 유지 조건

20시간 ago
커먼앱 작성할 때 지켜야 할 마감일은?

커먼앱 작성할 때 지켜야 할 마감일은?

7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warehouse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문화와 언어에 한걸음 가까워질 수 있는 미육군 입대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 육군 일반 사병과 장교의 지원 조건의 차이

    1 shares
    Share 1 Tweet 0
  • 외국 운동선수의 미국 소득 세금보고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5월 6일부터 2주간 일제히 AP 시험

올해 AP 시험 결과는 언제 발표되는가?

5월 10, 2024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warehouse

Agent 와 Distributor 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11월 28, 2021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미국 유학생이 꼭 알아야 할 F-1 비자 신분 유지 조건

레몬법 보상, 초반 수리기록이 ‘보상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미국 유학생이 알아야 미국 영주권 승인 전략

Roth 어카운트,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

커먼앱 작성할 때 지켜야 할 마감일은?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