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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나면 어떻게 말하면서 진행해야 할까요?

제임스 권 브로커 by 제임스 권 브로커
7월 3, 2019
in 미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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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 안녕하세요. 바로 내일 브로커와 만날계획인데 살짝 걱정이앞서네요

일단 제 상황은 몇달전 스몰비지니스를 하다가 망한 전적이있고요. 남밑에서 일하나보니 돈은안되고 몸만 힘들고해서 우연히 괜찮은자릴 찾게되었어요 항상 브로커가 맨먼저 물어보는 비지니스할만큼 돈은 충분하냐 크레딧점수가 어떠냐 전에 가게해본 경험이 있냐고 물어봐서 대충 좋은쪽으로 말해놔서 내일 만나서 더 대화를 해보자고하는데….

문제는 돈은 한국에서 곧 올꺼고요 제일 걱정되는건 장사가 안되서 문을닫은게 제일 걱정이네요 브로커가 전 건물주에게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볼까봐도 걱정이고요 제가 돈은 당장없지만 곧온다고하면 이해를 해줄까요? 저같은 상황엔 뭐라고 말을해야 일이 진행이될까여? 전 정말 이자리 놓치고싶지않거든요

답변 : 먼저 새 장소 건물주측 리스 에이전트를 만나는것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립니다. 몇달전에 망한 전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전의 건물주측과 잘 협의를 해서 사업체를 문을 닫은것이지 아니면 리스기간이 남았는데 건물주측과 잘 협의가 되지 않아서 아직 잔여 리스기간에 대한 문제를 남겨 두고 있는지가 질문에 명쾌히 없어서 2가지 모두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의 사업체 리스가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어도 건물주와 잘 협의가 되어서 리스해지에 대한 서면으로된 합의가 있었었다면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 Termination of Lease ) 새 건물의 리스 에이전트에게 전에 다르거나 아니면 같은 업종에 대한 사업체 경험이 있었다는 정도로 일단 말씀을 하시고

2. 만약에 전의 사업체 건물주와 나머지 리스 잔여 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고 현재 그 잔여 기간에 대한 책임을 전 건물주가 물어오거나 더 나아가 최악의 경우로 그 잔여 기간에 대한 렌트비 부담으로 인해서 뱅크럽시라는 최악의 선택을 고려한다거나 했다면 완전히 틀린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그만 둘수도 있습니다.

3. 현재 질문하신 내용으로만 말씀드리면 건물의 모양이나 로케이션, 사이즈만큼 다양한 성격의 건물주가 있을수 있으나 그 기본은 새로운 테난트의 사업 경력, 비지니스 픞랜, 파이난셜 스테인먼트, 크레딧 리포트 등등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서류를 검토해서 그 해당 건물의 테난트로 받을것이지를 그들이 결정하므로 그 여러 서류의 제출은 아직 하지 마시고 일단 만나서 긍적적이고 바람직한 테난트가 될수 있다는 인상을 남기고 서면 작업을 하는 수위를 어느 정도로 건물주측에서 요구를 할것이지를 묻거나 가늠을 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리스 협상을 많이하고 경험이 많은 질문자님을 도와줄 본인의 부동산 전문가를 미팅에 같이 가서 여러 질문도 하고 그들의 자격심사의 수위에 대한 가늠을 먼저 해 보라고 권합니다.

원하는 로케이션의 빈 자리와 그 주변 사업체의 조합, 어울림, 지역 상권등등 여러가지를 현장에서 보았을 때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때에도 본인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권합니다.

4. 전의 건물주측에 굳이 연락을 하게 될지 아니면 전 사업체 소재지의 주소 정도만 넣고 얼버무릴지도 새 장소 건물측에서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쓰게 될지 아니면 질문자님이 직접 아니면 질문자님 측 부동산 전문인이 작성하는 여러 서류에서 사업경력서에 주소정도만 넣을지는 새 건물주측 리스 에이전트를 만날때 가볍게 물어봄으로서 방법을 찾을수 있습니다.

5.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업자금은 새 건물 리스 에이전트에게 굳이 이런 저런 디테일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 파이난셜 스테인먼트를 작성할때 본인 자산부분에 은행에 있는 내 순수 자산으로 올라갈수 있고 이는 한국에서 온 자금이던 무었이든 그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관심사는 사업을 할 충분한 자금이 있고 렌트비를 제때에 낼수 있는가를 보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삐 질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빨리 만나는것이 능사가 아니므로 먼저 본인의 전 건물주와의 리스 잔여 기간이 어떠한 형태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후에 거기에 따른 새로운 건물장소 리스 협상에 대한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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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권 브로커

제임스 권 브로커

• 184개 이상의 사업체 매매 중개 경험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오직 사업체 매매와 사업체 건물 중개
• 2003년부터 2010년까지 America Realty에서 근무 6년 연속 최고상
• 2011년부터 현재까지 Masters Realty & Investment 에서 Broker Associate및 Agent Trainer로 근무
• 본인 자신이 15년 이상 Retail & Wholesale 사업체를 운영

• 회사주소 및 연락처
Masters Realty & Investment
903 South Crenshaw Blvd suite 204
Los Angeles, CA 90019
- Cell : (213) 327-5400
- Email : jameskwonbro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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