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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PIP(Parole in Place) 신분구제 프로그램 신청 접수 시작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8월 27, 2024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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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8월 19일,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은 미국 시민의 특정 불법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새로운 가석방(PIP)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석방 신청에 성공한 신청자는 미국을 출국할 필요 없이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미국으로의 복귀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IP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와 프로그램의 위험과 이점에 대해 먼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8월 19일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가석방(PIP) 프로그램에 적합한 미국 시민의 불법 배우자와 의붓자녀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IP가 승인되면 배우자 또는 의붓자녀는 미국 영사관에서 출국하여 신청하는 대신 신분 조정 절차를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할 수 있는 최대 3년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신청 예정자는 10년 거주 기록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합리적으로 가능한 많은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USCIS는 신청자가 최소한 매년 지속적으로 거주한 증거를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매일 또는 매달을 직접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출 가능한 서류들의 목록입니다.

– IRS 세무 기록;
– 임대료 영수증 또는 공과금 청구서;
– 증서, 모기지 명세서 또는 임대 계약서;
– 정기적인 거래를 보여주는 은행, 신용 카드 또는 대출 명세서;
– 보험 정책;
– 자동차 면허증 영수증, 소유권 또는 등록;
– 병원 또는 의료 기록;
– 학교 기록(편지, 성적표 등);
– 신청자의 종교 단체, 노동조합 또는 기타 시민 또는 지역 사회 단체의 실제 거주 증명;
– 종교 의식 참여를 확인하는 종교 단체의 공식 기록;
–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증명서;
– 미국으로 보내거나 미국에서 송금한 돈에 대한 송금 영수증; 또는
– 신청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실제 거주했음을 보여주는 기타 문서.

USCIS는 제출된 증거의 전체를 검토하여 신청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PIP 신청자는 양식 I-131F와 함께 myUSCIS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580이며 수수료 면제는 없습니다. 현재 서류 접수 후 예상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PIP 신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는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Form I-131F가 승인되면 PIP 유효 기간(최대 3년)을 명시하고 새로 발급된 I-94 기록 사본이 포함된 Form I-797 승인 통지서를 받게되는데 승인 후 자동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SCIS에 Form I-765를 제출하여 가석방 기반 고용 허가 문서(EAD)를 신청할 수 있고 EAD를 받으면 EAD 유효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PIP 신청이 승인되면 신분 조정 신청서(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I-130 또는 I-360 이민 비자 청원서)를 가석방 유효 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DHS에서 재가석방 절차를 예상하지 않으므로 PIP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월에 새 대통령 행정부가 선출되면 PIP 프로그램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거나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어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서둘러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PIP 관련 및 그린카드 이민 신청에 대한 위험과 이점, 신청 시기등에 대해 논의하시길 권합니다.

Tags: 미국영주권불체자신분구제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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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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