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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PIP 신청 접수 10월 10일 까지 연장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10월 3, 2024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기존 미국 군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PIP (Parole-In-Place) 프로그램을 2024년 8월 19일부터 미국 시민 직계의 밀입국자들에게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7일 기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21살 미만 의붓자식 및 10년 이상 미국 내에서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의 밀입국한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IP는 밀입국 경력을 용서받기 위한 I-601A 면제 신청에 비해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의 증명 및 본국 인터뷰를 위한 해외 출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16개 주는 8월 23일 PIP 프로그램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PIP의 시행을 중단하고 이를 무효로 하는 연방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텍사스 동부 연방 지방 법원은 이민국 (USCIS)이 추가적인 PIP 신청서는 접수하여도 되나, 승인은 유보하라는 내용의 법정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존 임시 명령 기한이 9월 9일까지였으나, 14일이 연장되어 9월 23일까지 효력이 지속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1일, 제5구역 항소 법원은 소송에 보조 참가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조 참가자들의 변론 기일까지 연방 지방 법원의 관련 재판들을 중단시킴과 동시에 기존 임시 행정 명령을 10월 10일 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민국은 10월 10일 까지 PIP 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IP와 관련된 변동 사항이 잦은 바, PIP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 접수 연장 일인 10월 10일 까지 조속히 PIP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Tags: 미국영주권미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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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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