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월 31, 2026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미국법률 노동법

H1B 신분으로 계신 분께서 직장을 옮기실 때 유의할 점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2월 19, 2025
in 노동법,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를 사랑하는 송동호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H1B 로 현재 미국내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여러가지 이유로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에 꼭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H1b의 신분으로 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 새 직장에서 청원서를 넣은 시점부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청원서가 거절이 될 경우, 이전 직장을 그만둔 시점부터 out of status의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다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새 직장의 청원서가 승인될 때까지는 이전 직장에서 일하며 H1b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lay off가 되는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라면, 이민법에 따라 회사에서 비행기표를 사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은 경우라면,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다른 신분으로 바꾸고 새 직장에서 H1b청원서가 승인될 때까지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한 회사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는 여전히 H1b신분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직을 해서 새로운 회사에서 청원서를 넣은 경우, 이전 회사에서 H1b신분을 꾸준히 유지하여 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전 회사와 좋은 관계에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 일을 했다는 편지를 받으면 되고,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 세금 보고, W-2, Pay Stub등을 보여주어 기존 회사에서 H1b로 합법적으로 일을 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즈음은 H1b비자의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져서 이전회사와 같은 포지션으로 H1b청원서를 내더라도 여러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아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song@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gs: H1b
ShareSendShareShareTweet
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Next Post

직원 해고 과정에 관한 법률 관련 문제들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미국 EB-3 취업 영주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 정복

미국취업이민 영주권, I-140 승인 후 대사관 인터뷰가 관건!

12시간 ago
미국 대학이 고등학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조기전형 ED, 누구에게 유리한가…재정 여건과 합격의 상관관계

2일 ago
‘전략적인’ 서포트 네트웍이 중요하다

미국 영주권 단속 강화! 꼭 알아야 하는 후속 관리 방법

4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육군 현역, 하루일과는 어떻게 보낼까?

    2 shares
    Share 2 Tweet 0
  • EB-3 숙련직 이민 절차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 취득, 자녀 혼자서 가능할까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K뷰티의 새로운 격전지 ‘이너뷰티’, 미국에선 마케팅이 곧 리스크인 이유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아기,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나요?

6월 29, 2019
진시황제가 찾던 불로장생의 묘약, 유황정의 기운 담은 도해 자죽염

진시황제가 찾던 불로장생의 묘약, 유황정의 기운 담은 도해 자죽염

1월 12, 2024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K뷰티의 새로운 격전지 ‘이너뷰티’, 미국에선 마케팅이 곧 리스크인 이유

미국취업이민 영주권, I-140 승인 후 대사관 인터뷰가 관건!

조기전형 ED, 누구에게 유리한가…재정 여건과 합격의 상관관계

미국에서 카시트 사용, ‘나이와 키’를 기억하세요

미국 영주권 단속 강화! 꼭 알아야 하는 후속 관리 방법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