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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노동법

H1B 신분으로 계신 분께서 직장을 옮기실 때 유의할 점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2월 19, 2025
in 노동법,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를 사랑하는 송동호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H1B 로 현재 미국내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여러가지 이유로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에 꼭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H1b의 신분으로 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 새 직장에서 청원서를 넣은 시점부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청원서가 거절이 될 경우, 이전 직장을 그만둔 시점부터 out of status의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다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새 직장의 청원서가 승인될 때까지는 이전 직장에서 일하며 H1b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lay off가 되는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라면, 이민법에 따라 회사에서 비행기표를 사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은 경우라면,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다른 신분으로 바꾸고 새 직장에서 H1b청원서가 승인될 때까지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한 회사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는 여전히 H1b신분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직을 해서 새로운 회사에서 청원서를 넣은 경우, 이전 회사에서 H1b신분을 꾸준히 유지하여 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전 회사와 좋은 관계에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 일을 했다는 편지를 받으면 되고,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 세금 보고, W-2, Pay Stub등을 보여주어 기존 회사에서 H1b로 합법적으로 일을 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즈음은 H1b비자의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져서 이전회사와 같은 포지션으로 H1b청원서를 내더라도 여러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아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혹,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song@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gs: 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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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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