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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H-1B 대안으로 사용 가능한 비자 : E2 비자

정대현 변호사 by 정대현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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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 입니다.

H-1B 비자의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자들( J-1 비자, E2 비자, O 비자) 들 중 E2 비자는 H-1B 비자 대안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어지는 비자입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써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미국에 소액을 투자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여기서 소액이란 정확한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략 10만불 정도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우의 비즈니스는 5만불 정도의 금액으로도 가능 합니다. E2 비자의 전제 조건은 신청자의 국적이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여야 하는데 한국은 미국과 조약을 맺고 있음으로 한국인이라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E2 비자는 2년간 유효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증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으며 21세미만의 미혼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2년에 한 번씩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잘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한다면 영구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액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E-2 비자를 취득 하신분들의 비즈니스를 통해 E2 종업원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첫째, 고용주가 조약국가의 국적이여야 하며 E2 비자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고용인과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셋째, 해당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사람이란 점을 증명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미국내 사업체 소유권의 50%이상을 고용주가 소유해야 합니다.

E2 종업원 비자의 경우는 E2 비즈니스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해외 미영사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미영사관에서 받을 경우는 5년까지 비자가 나올 수 있고 해외여행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경우는 해외 여행을 할 때 미영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이 E2 비자를 받기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액수의 기준이 낮아서 3~4만불정도의 금액으로도 비자 얻기가 가능하며 또한 인터뷰가 없기 때문입니다. E2 비자의 승인여부는 투자액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3~4만불 정도의 금액으로도 비자승인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거절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E2 비자 심사에서는 전반적인 조건들을 잘 만족 시켜주어야 하므로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비자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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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변호사

정대현 변호사

전화 : 1-201-482-8267 / 이메일 : mchung@dhcfirm.com
주소 :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http://www.dhcfirm.com

■ 약력
• 파트너 변호사 at Law office of Dae Hyun Chung
• 뉴져지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 뉴져지 상록회 고문변호사
• 뉴져지 펠팍한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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