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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F-1 OPT 학생의 자영업(Self-Employment)활동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4월 13, 2024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영업(Self-Employment )을 통한 취업 활동은 F-1 OPT 첫 해 동안 전통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행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OPT 승인을 받은 F-1 신분의 학생은 일반적인 회사에 채용되는 고용 관계의 대안으로 자영업 활동을 통해서도 고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취업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학생의 경우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성격이 학생의 학위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있고 학생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OPT 첫 해 동안 자영업이 가능합니다. 24개월 STEM OPT 연장 중에는 자영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영업 학생은 주당 최소 20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 학생은 정부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자영업의 성격과 기간, 해당 사업을 위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 기간 동안 비즈니스 활동 일지를 보관하고 모든 중요한 비즈니스 문서(예: 고객 계약, 비즈니스 마케팅 분석, 내부 비즈니스 제품 개발)를 저장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하지만 OPT 기간 동안의 자영업 활동은 향후 계획하고 있는 이민법 방향에 따라 미국 이민 관세 집행국(ICE) 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서 면밀히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미리 이민 변호사와 가능성과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을 고려하고 이민 변호사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신청 문의 : 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info@eminnara.com
LA | IRVINE | BUENA PARK 213) 427-6262

Tags: opt미국OPT미국이민법미국취업비자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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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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