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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E-2 비자에 관하여

정대현 변호사 by 정대현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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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 입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써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미국에 소액을 투자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여기서 소액이란 정확한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략 10만불 정도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우의 비즈니스는 5만불 정도의 금액으로도 가능 합니다.

E-2 비자의 전제 조건은 신청자의 국적이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여야 하는데 한국은 미국과 조약을 맺고 있음으로 한국인이라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E-2 비자는 2년간 유효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증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으며 21세미만의 미혼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2년에 한 번씩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잘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한다면 영구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액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E-2 비자를 취득 하신분들의 비즈니스를 통해 E-2 종업원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첫째, 고용주가 조약국가의 국적이여야 하며 E-2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고용인과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셋째, 해당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사람이란 점을 증명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미국내 사업체 소유권의 50%이상을 고용주가 소유해야 합니다.

E-2 종업원 비자의 경우는 E-2 비즈니스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해외 미영사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미영사관에서 받을 경우는 5년까지 비자가 나올 수 있고 해외여행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경우는 해외 여행을 할 때 미영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이 E-2 비자를 받기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액수의 기준이 낮아서 3~4만불정도의 금액으로도 비자 얻기가 가능하며 또한 인터뷰가 없기 때문입니다.

E-2 비자의 승인여부는 투자액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3~4만불 정도의 금액으로도 비자승인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거절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E-2 비자 심사에서는 전반적인 조건들을 잘 만족 시켜주어야 하므로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비자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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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 변호사

정대현 변호사

전화 : 1-201-482-8267 / 이메일 : mchung@dhcfirm.com
주소 :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http://www.dhcfirm.com

■ 약력
• 파트너 변호사 at Law office of Dae Hyun Chung
• 뉴져지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 뉴져지 상록회 고문변호사
• 뉴져지 펠팍한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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