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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E-2 비자를 위해 얼마를 투자해야 할까?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8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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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2 비자를 위해 얼마를 투자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은 고객들로부터 가장 자주 받는 질문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E-2 비자는 ‘투자비자’ 로 언급되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가 E-2 비자를 위해 유일한 요구 조건이라는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금 외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려면 5~6가지 요소들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우선 충분한 투자는 E-2 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투자가 충분한가 하는 것은 투자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투자 액수가 전체 사업체의 규모의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불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라면 100%에 가까운 투자 비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100만불 이상의 사업체라면 100% 투자비율이 아니더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10 만불은 충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지만, 큰 사업체에 대한 10만불 투자는 충분한 투자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mount Necessary to Establish a Viable Enterprise Test를 통해 투자의 비율이 경영이 가능한 기업체를 설립하기에 충분한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에 10만불 투자하는 것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만불의 투자로 경영이 가능한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만불의 투자를 포토스튜디오, 그래픽 디자인 회사 등에 투자하는 것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E-2비자를 받기위해 고려할 다른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투자가 고용기회를 넓힐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USCIS에서는 이러한 투자가 고용을 창출하여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대부분 E-2비자 사업체에 최소 두명의 고용인(종업원)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투자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E-2 사업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USCIS는 단지 E-2사업체가 투자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잘 계획된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생계 유지 이상의 충분한 수익을 현재, 그리고 미래에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만 합니다.

세번째로는 투자자가 숙련직 혹은 비숙련직 직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2비자는 미국인의 직업이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사업체를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것을 원하지 직접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E-2비자는 위에 제시된 여러 가지 요소들에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만약 투자 금액이 좀 부족하면, 잘 계획된 사업 계획과 고용인(종업원) 창출에 관한 조건을 강조 할 필요가 있고 만약 수입이 부족하면, 투자자가 다른 수입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요건들을 잘 분석하여 계획을 세운다면, E-2비자를 획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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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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