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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BIDEN 대통령의 이민 개혁 개정안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2월 25, 2021
in 이민
0

오늘은 지난 2월 23일에 BIDEN대통령의 이민 개혁 개정안이 미 상, 하원에 상정되어서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류 미비자 구제안인데, 2021년 1월 1일까지 미국에 입국한 서류 미비자들은 5년 간 임시 합법신분을 부여하고, 5년동안 세금을 확실히 내고, 범법 사실이 없다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그 3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DACA수혜자인 DREAMER들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DACA수혜 자격이 된다면 법안의 통과와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2017년 1월 20일 이후에 추방 명령을 받아 미국을 떠난 자로서 추방되기 전에 3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 하였다면 인도주의 차원에서 10년의 불입국을 면제해줄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이민 가족의 화합을 위해 서류 미비자의 3년 또는 10년동안 재 입국을 불허하는 조항도 없앨 것입니다.

취업이민의 연간 QUOTA를 14만 개에서 17만개로 늘림으로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발급이 수월하게 될것이고, 또한,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쓰지 않은 이민 QUOTA 22만개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함으로서 취업이민이 신속히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현 현행법에 의하면 부모의 비 이민 비자를 따라 동반 비자를 받고 입국한 자녀들이 21세가 되면 본인의 독립된 비자로 바꾸어야 하는데 BIDEN의 개정안은 18세 미만으로 부모를 따라 비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한 자녀들은 나이에 제한없이 동반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BIDEN의 이민 개혁 개정안이 드디어 의회에 상정되었고 상, 하원에서 민주당의원이 과만수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2년 내에는, 이민 개혁안이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분이 없어 고생하시던 분들은 조금만 인내하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Tags: 미국영주권미국이민바이든이민정책바이든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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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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