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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3순위 영주권 진행 중 장기 펜딩된 경우 대안 AC 21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10월 27, 2019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3순위 비숙련직 케이스를 진행하는 중 심사기간이 장기화된 경우에 대한 대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먼저 비숙련직 케이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분들 중 계약과 다르게 스폰서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등 여러가지의 이유로 회사를 금방 퇴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스폰서 회사가 이민국에 신고하는 일이 잦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의 비숙련 취업이민 스폰서가 실제로는 비숙련직 신청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스폰서 회사가 아닌 인력을 찾아주는 에이전시 회사인 것이 뒤늦게 드러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노동청에 접수되는 PERM 허가 확률을 높이고자 가짜 경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적발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로 비숙련직 케이스들은 심사가 길어져 장기 펜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경력 증명서를 이용한 케이스 혹은 에이전시 회사로 진행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민국으로 이관되어 I-140 청원서가 허가 되었다 하더라도 허가가 취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스폰서에게 직접 스폰을 받아 진행한 케이스는 이민국에서 검토 후 승인을 내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 기간이 일정 이상 길어질 경우에 대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취업 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를 변경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0년 10월에 발효된 21세기 경쟁력 강화법, AC21 106조 C항에 따르면, 취업 영주권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 즉 Form I-485를 제출한 사람은 그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180일 이상 지속될 경우 그동안 진행되었던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하면서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고용주로부터 제안받은 직책 및 업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주 변경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고용주 아래 I-485 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Tags: 3순위미국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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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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