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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2019년 취업비자 H1B 동향에 대해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2월 19,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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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1B 취업비자 는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처럼 기본적으로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지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비자 취득을 위해 보다 상세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Title 8 C.F.R.214.2(H)(4)(iii)(A)에 따르면 H-1B 직업군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 4가지 조건 중 1개만 충족시키면 H-1B 취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이상 필요하는 직종입니다. 노동국에서 발행하는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에서 어떤 직업군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t Director의 경우 대부분 학사 학위를 요구한다고 명시되어 H-1B 비자에 적합한 직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패션디자이너의 경우는, 고용주들이 의류, 직물, 장신구, 패션 분야에 해박한 2년 ~ 4년제 학위 소유자를 찾는 경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패션디자이너로 H-1B를 받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킴으로써 H-1B를 취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동종 업종에 있는 경쟁사에서 특정 직종의 고용 조건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할 경우, 그 직종은 전문 직업군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패션디자이너를 H-1B 스폰서 할 때 고용주는 타 의류 회사가 같은 포지션에 학사 학위가 기본조건이라고 명시한 서류 혹은 구인광고를 제출하면 전문직 조건은 만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고용주가 학사 학위자를 선호하는 경우입니다. 고용주가 특정직종에 학사 학위자만을 고용했다는 과거 고용기록 등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학사학위를 자격요건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네번째는 업무 분야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며 동 지식은 학사학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맡은 업무가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동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3, 4번의 조건은 다소 자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1), (2)번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3), (4)번 근거만으로 H-1B를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은 적어 집니다.

직책이 전문직임을 보여 주는 조건 못지 않게 중요한 요구 사항은 전문직 직원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H-1B 직원의 job duties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 분이 회사에서 왜 필요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Sample work products, 회사에 관한 자세한 설명서 등을 함께 접수해서 H-1B 직원의 job duties 는 확실하게 H-1B 에 해당이 되는 전문직 직책이라는 설명 없이는 H-1B 취득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우선임금 지불능력은 H-1B의 절대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규모 혹은 신생기업의 경우 이민국은 세금신고서, 재무제표 제출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H-1B 임금은 Level 1에 해당합니다. 우선 임금을 받지 못할 형편이라면 파트타임 포지션으로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력이 부족하더라도 전문 경력이 있으면 3년 경력을 1년 대학교육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2년제 대학 졸업자, H-1B와 무관한 학사학위 소유자들은 과거의 경력, 인턴쉽, H-1B 직종과 관계된 수업 혹은 교육 등을 가산하여 H-1B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Tags: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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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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