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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학생 신분(F-1) 변경할 때 주의해야 할 점

30일 합법 신분 유지 규정 무효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8월 1, 2021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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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 지내다보면 다른 비이민비자로 생활하다가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 학생비자(F-1)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학생 신분으로의 변경은 경제적인 능력을 증명하고 I-20를 제출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이민국에서 좀 더 철저하게 심사하면서 많이 거절하는 신분 변경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학생 신분 변경 케이스입니다.

학생 신분 변경의 가장 큰 장점은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학교에 등록을 하며 유효한 I-20만 가지고 있다면 계속적인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 영어 공부만 계속하게 되는 경우라면 추후 이민국에서 단순 체류 목적으로 신분을 유지했다며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 변경의 또 다른 장점은 졸업 후 OPT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를 통해 취업 스폰이 가능한 고용주를 찾게 된다면 이후 취업 비자, 취업 영주권까지 취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민국은 학생 신분 변경시 적용해오던 ’30일 내 합법 신분 유지’에 관한 규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새롭게 시작할 학생 신분의 날짜가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인데 그동안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기간이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보니 기존 체류 신분의 만료를 앞둔 경우 학생 신분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신분 공백 기간을 또다른 합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연결하고자 여행 비자 등의 갭비자(Bridge Gap Policy)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앞으로는 학생 신분 변경을 신청할 당시에 ’30일 합법 신분 유지’ 규정이 지켜졌다면 학생(F-1) 신분 변경을 신청한 뒤 승인되지 않고 심사기간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신분 공백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게 됩니다.

학생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분들은 신분 변경에 걸리는 시간과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신분 유지를 하기 위한 다른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생 신분 변경 신청과 관련한 비용 외 추가적인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발표했던 학생 신분 종료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인 Grace Period를 60일에서 30일로 줄이겠다고 했었던 계획도 이번에 무효화하면서 60일 기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민국의 심사 강도가 높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신분에 맞춰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Tags: F-1신분변경학생비자학생신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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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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