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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취업 영주권 인터뷰 절차와 준비에 관한 설명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9월 4,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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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뷰 대상과 절차>

2017년 3월 6일 혹은 그 이후에 취업을 기반으로한 I-485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들은 USCIS Field Office에서 직접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3월 6일 이전에 접수한 케이스에 관하여는 이전 관행처럼 5-10% 정도의 신청자들만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동반 가족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인터뷰 노티스를 받게 되지만, 14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는 인터뷰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I-140가 승인이 되면, I-485서류는 National Benefits Center (NBC)로 이관이 되어 불충분한 서류에 관하여는 Request for Evidence를 발행하게 되고, USCIS Field Office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 준비 서류>

인터뷰에 가실 때에는 해당되는 다음의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규: 해당되는 달의 Visa Bulletins, 관계 법규, I-485 Instructions, 인터뷰 노티스에 있던 해당 리스트 중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서류가 있다면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할 서류등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경력 증명 서류: PERM과 I-140를 접수할 때 이미 복사본으로 제출하였지만, 학위와 성적표 원본, 경력 증명 서류, 라이선스 등 관련되는 모든 서류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외국어로 된 서류라면 번역 증명을 받은 서류 원본을 지참하시고, I-140에 제출하였던 증명 서류들도 함께 지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분 유지 증명 서류: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모든 서류, SEVIS Forms, I-94, I-797 사본, EAD 등을 지참하셔서 가족중 아무도 불법 취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 보고 서류: 해당이 되신다면 세금 보고 서류나 W-2 등도 준비하셔서 제출 요청을 받으실 때를 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증명 서류: 동반 가족으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경우에는 진실한 가족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용 증명: Paystubs나 고용주로부터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같거나 비슷한 직군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Supplement J: 포지션이 변경되고, 승인된 Supplement J가 없다면 새로운 Supplement J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 검사 서류: 미리 신체 검사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셨거나 이미 접수한 서류가 기한이 지났다면 새로운 신체 검사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 10월 25일 post한 Document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해 드린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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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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