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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이민 중단 행정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5월 12, 2020
in 이민, 코로나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23일) 자정부터 60일간 이민중지를 공식 발효시켰습니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발효일 (4월23일 자정)에 미국 이외의 해외 지역에 있는 분들 중, 유효한 이민 비자 및 발효일에 유효한 공식 여행 서류 (예 : Transportation Letter, Advance parole 등)이 없는 경우;
  • 미국 밖에 계신 시민권자의 부모,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들과 취업이민 신청자들

행정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에서 살고있으며, 신분 조정을 이미 신청했거나 신청할 사람;
  • 합법적 영주권자 (LPR);
  • 비이민 비자 소지자 및 지원자 (H-1B, H-2A, H-2B, F-1 등); (그러나 발효 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 이민자 프그램을 검토하여 제한이 추가 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것 입니다)
  • 의사, 간호사 또는 기타 의료 전문가; (COVID-19 관련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국가 및 DHS에서 결정)
  • EB-5 이민 투자자;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국 시민권자의 21 세 미만 미성년 자녀;
  • 미군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아프간 또는 이라크 통역 / 통역사 또는 미국 공무원 (SI 또는 SQ 분류)으로서 특별 이민 비자 자격이있는 개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입국이 국가 이익에 해당되는 개인 (DOS 및 DHS에 의해 결정됨);
  • 망명 신청자

 

Tags: 이민중단행정명령트럼프행정명령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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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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