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13, 2026
  • Login
  • Register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이민

영주권자가 공항에서 추방재판 통지서를 받는 경우

조나단 박 변호사 by 조나단 박 변호사
9월 22, 2019
in 이민
A A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형사기록이 있는 영주권자가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추방재판 참석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기록으로 인해 영주권자가 추방 재판에 회부되면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는 구제책은 영주권자 추방취소 신청입니다. 판사가 승인하면 이민법상의 형사 기록 모두를 면제 받고 처음 영주권을 받은 날짜대로 영주권 신분을 회복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방 취소 신청 자격 조건 중의 하나가 처음 합법적으로 입국해 연속적으로 7년 미국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안에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면 7년기간이 거기서 멈추게되므로 자격이 되지않습니다.

이것을 Stop-Time Rule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두번의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 첫번째 도덕성 형사 기록이 경미한 범죄라면 이 Stop-Time Rule이 두번째 도덕성 범죄가 발생한 날을 기준해 계산합니다. 이 Stop-Time Rule 에 적용된다면 장기간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처음 7년 연속 거주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가능한 구제책은 Stand-Alone 212(h) 면제 신청인데 이 구제책은 Stop-Time Rule 이 적용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직계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이 있어야하고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면 면제받고 최초 영주권 받은 날짜대로 영주권 신분회복 후 시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제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입국시 받은 추방재판 통지서, NTA의 추방 기소 조항이 입국 금지법에 해당하는 이민국적법 212(a) 조항이어야합니다. 그리고 형사기록이 15년이 지난경우에는 직계 가족의 극심한 어려움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품성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었고 사회에 누를 끼치는자가 아니라는 것을 판사 앞에서 증언을 통해 증명하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다른 구제책은 시민권자 자녀나 배우자가 이민 초청해 다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인데 마찬가지로 형사 문제를 면제 받아야하고 과거 영주권자 신분은 만료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므로 영주권 취득 후 5년을 기다려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이나 Stand-Alone 212(h)를 통해 면제받고 시민권 신청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구제책이 존재하고 있다면 오히려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그 재판을 통해 형사기록 모두 면제 받고 시민권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형사 기록 검토해 미리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Share10SendShareTweet
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전화 : 1-213-380-1238 / 이메일 : jonathan@jkparklaw.com
주소 :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parklaw.com

■ 약력
• 가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미국연방이민법원 추방재판 변호사
• 미연방 제9항소법원/지방법원 변호사
•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회장 (2013-2014)

Next Post
‘사람 좋은 힐러를 꿈꾼다’ 뷰티클리 강수희 대표

'사람 좋은 힐러를 꿈꾼다' 뷰티클리 강수희 대표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DVERTISEMENT

오픈업비즈닷컴 인기 콘텐츠

  • H-1B 행정명령, 유학생의 취업비자 경로에도 변화

    H-1B 행정명령, 유학생의 취업비자 경로에도 변화

    0 shares
    Share 0 Tweet 0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메디갭, 무엇이 더 유리할까?

    0 shares
    Share 0 Tweet 0
  • LA 카운티 세일즈 택스 인상, 오렌지카운티로 쇼핑하러 갈까?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 만료 전 갱신 완벽 가이드(Green Card, I-90)

    0 shares
    Share 0 Tweet 0
  • [H-1B 칼럼 시리즈]2018년도 H-1B를 대비하여 고용주들께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유펜 수학 커리큘럼 관련 변화, 어떤 내용인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GPA 등 준비 마친 학생에 적합…합격선에 걸친 경우도 고려할만

    0 shares
    Share 0 Tweet 0

오픈업비즈닷컴 최신 콘텐츠

senior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메디갭, 무엇이 더 유리할까?

10월 12, 2026
stock

부동산 불패보다 현금 흐름, 한인 투자자들의 고민

10월 11, 2026
retire

소셜연금 · 개인연금, 무조건 늦게 받는 게 답일까

10월 10, 2026
LA 카운티 세일즈 택스 인상, 오렌지카운티로 쇼핑하러 갈까?

LA 카운티 세일즈 택스 인상, 오렌지카운티로 쇼핑하러 갈까?

10월 8, 2026
미국 유학, 이제는 영주권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7만 달러 OPT 수수료 제안… 미국 유학생에게 닥친 새로운 변화

10월 7, 2026

FOLLOW OPENUPBIZ

OPENUPBIZ 회사 소개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관심 콘텐츠

H-1B 행정명령, 유학생의 취업비자 경로에도 변화

H-1B 행정명령, 유학생의 취업비자 경로에도 변화

by BOC 비오씨이민
9월 27, 2026
0

많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 OPT를 거쳐 H-1B 취업비자를 받고, 이후 취업을...

새롭게 바뀌는 미국 상표청 상표등록증 발급 제도

트럼프 vs 유학생. 미 국무부, 소셜미디어 심사 확대 검토 중

by 미국 생활 정보 백과
6월 3, 2025
0

미 국무부는 국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신청자에 대한 새로운...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senior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메디갭, 무엇이 더 유리할까?

10월 12, 2026
stock

부동산 불패보다 현금 흐름, 한인 투자자들의 고민

10월 11, 2026
retire

소셜연금 · 개인연금, 무조건 늦게 받는 게 답일까

10월 10, 2026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 Login
  • Sign Up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