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아이가 유학생인데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비숙련을 알아보고 있어요.
A. 유학생의 경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입니다. 하지만 학력무관의 자격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한 만큼 더욱 쉽게 여기면 안되며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바로 비숙련 취업이민입니다.
왜냐하면 수속기간이 가장 길게 소요되는데 비숙련 취업이민은 현재 예상 수속 기간이 현재 4-5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케이스들의 승인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Q. 고용주의 변심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고용주의 변심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주 알선업체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곳에 재접수를 할 때도 있고 고객 케이스에 대한 기억을 못하고 있을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항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주의 변심은 노동허가서 승인 전 혹은 승인 후 서명을 못받아 이민청원서 접수를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시간적으로 다시 재접수가 가능한 타이밍입니다.
그럼 다른 변수는 누구의 잘못으로 영주권 취득을 하지못할까? 입니다.
바로 그건 신청자들이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삼고 성실히 근무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근무 조건이 시작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것이고 몇 년이 흘러 고용주는 근무 시작을 서두릅니다. 하지만 신청자들의 변심!! 그리고 변심 이유는 수천가지가 됩니다.
영주권 취득 후 근무할 목적이 아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만 꿈꾸었고 어차피 출근하면서 근무할 마음이 없었기에 영주권 취득후 하게 될 업무에 대해 충분한 고민 없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 연락두절! 계속 회피를 하던가, 가끔은 협박했다고 편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신청자를 한번에 모집하는 3D 직업의 대표직은 공장직이 있습니다. 노동 허가서 접수를 수백개에서 수천개 수속을 하는 공장직들의 경우 영주권 취득 후 많은 유학생들의 변심으로 근무 이탈자가 9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연락 두절을 포함한 수많은 사유, 영주권 취득 후 오히려 신청자 혹은 부모들과 언쟁이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법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에는 바로 출근해 근무 시작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업을 마치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 아이는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여 여기서 좀 더 일을 충분히 하고 몇년 후에 가서 근무를 하겠다” 등등 수많은 이유와 변명이 늘어집니다.
그럴경우 고용주는 모든 한국인들 케이스를 철회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신청자들로 인해 뒤 후자 케이스는 무너질수 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즉 영주권 수속을 하기 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하는 부분은 수속 비용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서로 간에 진실성 있는 마음으로 영주권 취득 후 근무에 대한 부분을 언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파악하고 고용주와도 협의를 잘 해서 영주권 취득 후 다른 문제 없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랜 수속기간을 통해 받는 영주권인 만큼 영주권 취득 후에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의 쿼터 모든 신청자가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을 너무 많이 하는 고용 업체도 회사의 규모에 있어 문제가 없다하여 수천개의 케이스에 대해 모두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랜덤으로 거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신중히 진행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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