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15, 2025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No Result
View All Result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이민

미국 내 고용주 없이 진행 가능한 고학력자 독립 이민, NIW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12월 18, 2019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내 고용주 없이 진행 가능한 고학력자 독립 이민, NIW는 EB-2의 일종으로, 미국의 국익에 크게 이바지할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영주권 범주입니다.

미국 고용주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아야 한다는 요건과 PERM 단계 전체를 면제해주는 특별한 범주입니다. 이러한 면제때문에 NIW 과정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NIW는 뉴욕주 교통국 판례를 심사 기준으로 약 20년동안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NYSDOT 판례에서 제시한 심사기준은 그 모호함으로 인해 일관되지 않은 심사결과를 초래하였고 지난 2016년에 판례가 뒤집히면서 새로운 심사 기준으로 확정된 Matter of Dhanasar 26 I&N Dec. 884, AAO 2016이 적용됩니다. Matter of Dhanasar 판례에서 새롭게 제시된 EB-2 NIW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인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상당한 가치, substantial merit와 국가적 중대성, national importance를 지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인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노동 허가의 과정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미국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NYSDOT 판례에서는 Labor Certification을 요구할 경우, 미국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Dhanasar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AAO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미국의 노동자와 회국 국적의 신청자를 비교해야 했던 점이 사실상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Dhanasar의 판례는 실제로 NIW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유연성과 많은 증거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 결정은 Enterpreneurs, 즉 창업주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이자 운영자로서 미국 고용주로부터의 Job Offer나 Labor Certification이 필요없으며 미국의 국 익에 기여할 수 있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창업자들에게 이 새로운 기준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AO는 NYSDOT의 세번째 기준이 항상 기업가 및 자영업자에게 특히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영업자에겐 별도의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Labor Certification 인증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을 Petition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DOL, Department of Labor 규정은 회사 소유주가 자신을 대신하여 Labor Certification 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선의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정부 기관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외국인을 대신하여 노동 인증을 제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다 유연한 Dhanasar 판례에 따라, 비교 요건을 없애고 외국인 신청자, 자신의 배경에 중점을 둔 기업가는 다른 자격이 있는 미국 노동자들을 쓸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신청자의 기여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Dhanasar 판례도 여전히 USCIS 의 주관적인 심사를 받기때문에 NIW Petition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Dhanasar판례의 결정은 NYSDOT 판례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외국인 신청자에게 합법적인 영주권을 가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Share1SendShareShareTweet
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Next Post

비즈니스 오너가 알아야 하는 2020년 새해의 노동법 및 세법 변경 사항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오픈업비즈 추천 콘텐츠

비숙련 이민, 쉬운 길처럼 보여도 실패하는 이유

10만 달러 수수료까지, 흔들리는 H1B 취업비자

6일 ago
100%온라인 수업, MBA 경영학 석사 학위

공립·사립대 선택, 편견보다 데이터로 따져야

6일 ago
미국 영주권 취소 통보서가 발송되고 있다

미국 영주권 취소 통보서가 발송되고 있다

6일 ago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0 shares
    Share 0 Tweet 0
  • 한국 평택 자대배치, 한국어 통역병으로 시작하는 미육군

    0 shares
    Share 0 Tweet 0
  •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0 shares
    Share 0 Tweet 0
  • 교통사고 유발하는 10대 방해 요소. 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한다

    0 shares
    Share 0 Tweet 0

FOLLOW OPENUPBIZ

오픈업비즈,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미국 생활정보

오픈업비즈닷컴은 법률, 회계, 부동산, 보험,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한인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전문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전문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가, OpenUpBiz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픈업비즈 인기 콘텐츠

eb3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월 17, 2025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필수 ‘재입국 허가서’

미국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3월 11, 2025
뺑소니사고

미국 방문할 때 운전 면허, 국제 면허증 사용 가능한가

12월 11, 2024

오픈업비즈 최신 등록 콘텐츠

교통사고 유발하는 10대 방해 요소. 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한다

미국 셧다운, FDA 멈추면 생기는 일

8, 9월 남가주 주택시장 동향

최근 FDA 경고 사례로 보는 미국 시장의 규제 현실

공립·사립대 선택, 편견보다 데이터로 따져야

오픈업비즈 바로가기

  • 오픈업비즈 회사 소개
  • 오픈업비즈 광고 문의
  • 오픈업비즈 공지사항
  • 오픈업비즈 전문가 등록하기
  • 개인정보보호정책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이민
  • 교육
  • 부동산
  • 은퇴
  • 미국법률
    • 유산/상속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상법
    • 레몬법
    • 사고 상해
    • 기타 미국법
  • 세금
  • 보험
  • 창업상식
    • 비즈니스준비
    • 비즈니스운영
    • 비즈니스매매
  • US Army
  • 커뮤니티
    • 미국한인뉴스
    • 미국생활정보
    • 사람

Copyright © Openupbiz All Rights Reserved.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