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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고용주로서의 취업이민, 책정 임금 지불 능력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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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이민과 책정 임금 지불 능력

많은 이민자들의 최종 목적은 영주권 취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고용주의 조건 중에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에 대해 서술하겠습니다.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용주가 필요한데, 이민국에서는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자의 임금을 줄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취업 이민 sponsor를 찾았다하더라도 자격 미달로 신청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취업 이민 신청의 첫 관문은 노동청에 직책과 직무를 신청하고, 노동청에서는 그 것에 맞는 월급을 결정하여 통보하게 되는데, 고용주는 노동 허가서를 접수하는 날부터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그 책정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 회사에서 graphic designer로 취업 이민 신청이 들어갔을 때, 노동청에서 graphic designer의 임금을 $35,000로 결정하였다고하면 고용주는 노동 허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1년에 $35,000의 연봉을 지불 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여햐 합니다.

이민국이 제시한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순이익

첫번째는 고용주의 income (순이익)이 1년에 $35,00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이익은 세금 보고서에 나오는 순이익이 $35,000 이상이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동자산

하지만 연간 순이익은 들쑥날쑥한 것으로 해마다 경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고용주에게 2번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비록 순이익은 책정 임금 보다 적다고 하여도, 연간 유동 자산이 책정 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동 자산이란 1년 내에 현찰화 할 수 있는 자산으로써, 현금, accounts receivable, inventory 등을 더한 숫자에서 accounts payable등을 뺀 것이 유동 자산입니다.

유동 자산이 책정 임금보다 많으면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유동 자산이 순이익보다 좋은 점은, 순이익을 책정 임금에 맞추기 위해서는 세금 부담이 많이 되지만 유동 자산은 많이 책정하여도 세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월급

마지막 3번째 방법은 영주권을신청한 고용인이 H1B (취업 비자), E-2종업원 비자 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날부터 고용주로부터 책정 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면, 고용주는 책정 임금 지불 능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책정 임금 지불 능력 부담 때문에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꼭 고용주의 순이익이 아니더라도, 유동 자산 또는 매달 월급을 지불함으로써 입증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마시고, 미리 체념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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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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