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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트럼프 대통령, 취업 비자 발급 제한 행정명령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6월 23, 2020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 발급 제한 연장 행정명령은 2020년 6월 24일 자정 부터 발효됩니다.

 

행정 명령이 적용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발효일에 미국 이외의 해외 지역에 있는 분들 중, 유효한 비자 및 발효일에 유효한 공식 여행서류 ( 예: transportation letter, advance parole 등) 이 없는 경우
  • H-1B, H-4, H-2B, L-1, L-2 비자를 해외에서 대사관을 통해 진행하시는 분들
  • J 비자를 대사관을 통해 진행하시는 분들

 

행정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발효일에 미국에 체류하시는 분들
  • 미국에서 체류하시면서 유효한 비자를 유지하고 계시는 경우
  • 유효한 여행서류 ( 예: transportation letter, advance parole 등)가 있으신 경우
  • COVID-19 관련 의료진, 농업/식품 서비스 쪽 종사자
  • NIW 신청자
  • 이미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 (모든 비이민 신분), 모든 영주권 진행 케이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행정명령은 올해 연말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되며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Tags: 영주권중단취업비자중단행정명령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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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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