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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초당적 미국 이민 혁신 법안 (Immigration Innovation Act)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2월 19,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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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주요 신문들은 초당적 이민 혁신 법안 (Immigration Innovation Act)에 대한 내용을 1면 기사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의 경우, 세부 내용의 변경도 잦고 의회 의결을 통과하지 못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입법되기 전까지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민 혁신은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재선 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입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에 이번 주 컬럼에서는 현재까지 제안된 이민 혁신 법안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이민 혁신 법안 제안 내용은 공통적으로 네 가지 개혁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제안된 법안에는 불법 체류자라도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벌금 및 체납 세금을 납부하고, 영어 교육을 이수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잠정적으로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혁신안이 통과되어 불법체류자들이 구제되더라도 기존에 대기하고 있던 합법 이민자들보다 먼저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도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들의 신분을 구제해 주는 해당 개혁이 실행되면 한국 이민 사회를 포함하여 미국 이민 사회에 끼치는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 제안된 혁신 법안은 외국 출신 우수 인력의 미국 내 유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비이민 취업 비자인 H-1B의 연간 쿼터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법규에 따르면 H-1B비자는 일년 쿼터가 65,000개로 제한되어 있고, 쿼터가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65,000개의 쿼터 중 20,000개는 석사 학위나 그 이상 학위 취득자들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2012년의 경우, 학사와 석사 이상 소지자의 H-1B 신청이 모두 6월 초에 마감되어 이후에는 미국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H-1B비자 스폰서를 기꺼이 해주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된 혁신 법안에는 연간 쿼터를 115,000개까지 증가시키고 석사에 대해서는 쿼터를 아예 폐지하여 무제한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취업이 불가하였던H-1B 소지자 배우자들에게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이 그대로 입법된다면 H-1B비자의 취득이 쉬워지고 H-1B소지자의 배우자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미국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유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혁신 법안의 내용에는 취업 영주권의 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취업 영주권 1순위 대상자들 중 “저명한 교수, 연구원”들과 2순위 중 미국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 전공으로 석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연간 쿼터 계산에서 제외하여 쿼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취업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취업 영주권에 관련된 모든 방안이 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혁신 법안에는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터를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별 쿼터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중국, 인도, 필리핀, 멕시코 출신자들이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일정 수가 넘으면 영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같은 날짜에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중국 출신 신청자들의 우선일자가 한국 출신 신청자의 우선일자보다 한참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별 쿼터가 철폐되면 쿼터 제한을 받았던 중국,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의 출신자들에게 우선일자에서 밀려 한동안은 한인들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력 시장을 미국 고용 시장의 상황에 따라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종 발표 되는 내용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예전의 “닭공장” 근로자 초청 제도와 같은 합법적 초청 근로자제도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법안은 불법 체류자들의 고용이나 신문 도용을 막기 위한 고용 증명 시스템의 강화와 국경 경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9일 오바마 대통령의 네바다 주 연설 내용에 따르면 국경 경비 강화와 같은 내용은 불법 체류자 구제보다 우선하여 중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첫 번째 임기 동안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 밀입국자 수가 이미 많이 감소 하였고, 범법 이민자 추방도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법 체류자들의 시민권 취득에 대한 확실한 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3만명에 이르는 한인 불체자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한인 유학생들을 포함하여 한국 이민 사회가 모두 이민 혁신 법안의 의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표 되는대로 더 자세한 내용을 컬럼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혁신 법안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song@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Tags: 미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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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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