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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직원의 E-2 VISA 자격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8,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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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비자인 E-2는 고용주 본인이 E-2비자를 받으면서, 같이 근무할 직원을 위해 E-2 VISA를 신청할 때가 있다. 신청방법은 직원이 이미 미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다면 이민국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할수가 있고, 혹시 비자가 필요하거나 한국에 계신분을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미대사관의 E-2 비자발급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민국과 미대사관이 E-2 비자를 심사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E-2 종업원비자는 모든 종업원에게 발급되는것이 아니고, E-2 고용주회사의 간부나 부장급 이상의 직책을 수행하는 직원에 한해 발급이된다. 간부나 부장급이라는 것은 E-2회사 조직에서 간부나 부장의 직책 아래 적어도 2 단계의 직원이 있어야 한다. 즉 부장밑에 과장이 있고, 부장은 과장을 통해 그밑의 직원을 통솔하여야 한다. 미이민국에서는 2 단계의 직원의 필요성을 중심적으로 요구하는데 반해, 미대사관에서는 2단계의 직원을 요구하지 않는때도 많이있다.

또한 E-2 직원은 회사전체나 회사의 중요한 부분을 책임 담당하여야 한다. 이점도 회사의 크기와 인지도에 따라 미대사관에서는 비중을 크게 안두는 때도 있지만, 이민국에서는 E-2심사의 중요한 관점이다.

다른 한 예로는 E-2직원의 경력이다. 이민국에서는 E-2직원의 학력이 충분하면 경력을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미대사관의 E-2심사는 E-2직원의 학력, 경력, 연봉등이 간부나 부장급인지를 확인하여 승인을 하고있다.

이와같이 같은 E-2직원의 비자 신청서이지만, 신청을 접수하는 부서에 따라 같은 신청서라도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수 있다. 또한 이민국이나 미대사관의 심사기준자체가 때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다. 비자승인은 행정명령에 의한 미국 행정부서의 결정이므로 미국과의 관계, 과거 비자신청사례, 과거 비자 획득자들의 근무실태등에 따라 심사의 관점이 바뀌고있다.

이와같이 이민국행정과 비자심사에는 보이지않는 많은 요소가 심사 승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것을 알고 심사숙고하여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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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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