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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제5연방 항소 법원의 DACA 갱신 유효 판결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1월 26,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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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5 연방 항소 법원의 DACA 갱신 유효 판결

DACA를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은 TRUMP 대통령의 DACA를 취소 하겠다는 공약으로 인해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5년 1월 17일, Fifth Circuit Court of Appeals (제 5연방항소법원)에서는 DACA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 법원은 DACA 대상자들에게 부여된 특정 보호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District Court의 판결을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판결의 영향을 아래와 같이 제한했습니다.

첫째, 법원은 현재 DACA 대상자들이 DACA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둘째, 법원은 연방 정부가 DACA 대상자들을 추방 우선 순위가 낮은 대상으로 분류하고, 추방하지 않도록 허용했습니다.

셋째, 항소법원은 TEXAS가 원고로 재판을 시작하였으므로 텍사스주 주민들은 DACA를 통해 고용 허가나 추방 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의 주민들은 이 금지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DACA 혜택과 추방 재판으로 서의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연방 정부는 신규 DACA 신청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청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물론 항소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법원으로 상고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던 DACA 폐지는 당분간 없을 것 같아 보이고 DACA갱신은 계속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https://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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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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