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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이민법 관련 서류(H-1B, PERM, I-9 등)를 검토할 시기입니다.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1월 6,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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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내 고용주는 특정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용주가 준수해야 하는 문서 보관 요건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2025년 1월 17일부터 새로운 H-1B 규정이 시행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을 엄격히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주는 필요한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부 감사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검토해야할 주요 문서와 보관 요건

I-9 기록

모든 근로자(미국 시민 포함)의 신원과 고용 허가를 확인하기 위해 I-9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이민 상태에 따라 주기적으로 고용 허가를 갱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관 기간 : 고용일로부터 3년 또는 고용 종료일 후 1년 중 더 늦은 시점까지.
보관 방식 : 신원 및 고용 허가를 확인한 문서 사본을 보관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지만, 이 정책은 모든 직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선택적 보관은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공개 액세스 파일(PAF)

H-1B, H-1B1, E-3 비자를 스폰서하는 고용주는 노동 조건 신청서(LCA) 제출 후 하루 이내에 PAF를 준비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종료일 이후 1년 또는 LCA 만료일 이후 1년까지.
포함 내용: PAF에는 급여 기준을 포함한 근로 조건 정보, 해당 직무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광고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PERM 감사 파일

고용 기반 영주권 신청을 위한 PERM 사례를 진행하는 고용주는 엄격한 문서 보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 노동 인증 제출일로부터 5년.
포함 문서:
– 고용주의 재무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재무제표, 세금 신고서 등).
– 채용 기록(광고, 인터뷰 기록 등).
– 후원 직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학위, 경력 증명 등).

■ 정부 감사 및 강화된 규제의 대비

새로운 규정과 변화하는 정치적 환경에 따라 이민 문서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정부의 현장 방문 및 감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은 기록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새로운 H-1B 규정의 시행과 강화된 이민법 집행은 고용주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귀사의 문서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법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김준서 변호사 그룹은 고용주가 필요한 기록을 완비하고 정부 조사에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지금 문의하세요.

미국 이민법 상담 신청 문의 :
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info@eminnara.com
LA | IRVINE | BUENA PARK 213) 427-6262
eminn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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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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