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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이민법에서는 유죄 판결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

조나단 박 변호사 by 조나단 박 변호사
10월 18, 2020
in 이민
0

오늘은 형사 기록과 관련해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민법상에 나타나 있는 유죄 판결의 의미는 일반 형사법에서 정의하는 유죄판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이러한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 해석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법 위반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될 시 가장 중요한 항변의 첫 번째 단계는 과연 외국인의 형법 위반 유죄 판결이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 성립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민법상에서는 유죄 판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판사나 배심원에 의한 외국인 피고의 유죄 평결, 피고 자신의 유죄 인정, 불항변시인, 또는 유죄 확립에 필요한 충분한 사실을 인정, 그리고 판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처벌, 벌금 또는 피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린 경우 이민법상에서 유죄 판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판사는 판결을 뒤로 미룰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검사 측과의 답변 거래 즉, Plea Bargain시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1년간 집행 유예를 마치고 돌아오면 유죄에 대해 인정한 것을 철회하고 케이스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시민권자 피고에게는 형법상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이 적용되는 비시민권자 외국인에게는 이미 유죄 인정과 그 유죄 인정에 따른 처벌인 집행 유예가 내려려진 이후이기 때문에 유죄 인정을 철회하여 사건이 기각된다 해도 유죄 판결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사와의 답변거래시 유죄 인정, 불항변 시인 등은 신중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가주형법 1203.4 조항에 의하면 유죄판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집행 유예를 잘 마치면 유죄 판결 기록을 삭제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삭제도 이민법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 유예를 마친 후 가주형법 1203.4에 의거 기록을 삭제했을 경우 형사법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민법상에는 유죄판결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제한적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속한 제9항소법원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 소지 초범으로 과거 2011년 7월15일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면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1) 무죄방면, 2)기소 유예, 3)유죄를 인정하기 전 처벌 대안으로 사건 기각, 4) 청소년 범죄 조치, 6) 항소중인 케이스, 7) 유죄 판결 무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Tags: 유죄판결이민법유죄추방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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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전화 : 1-213-380-1238 / 이메일 : jonathan@jkparklaw.com
주소 :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parklaw.com

■ 약력
• 가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미국연방이민법원 추방재판 변호사
• 미연방 제9항소법원/지방법원 변호사
•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회장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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