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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행정규칙 법원 제동… 전면 중단인가?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9월 17, 2026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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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유학생 비자(F-1) 및 교환방문 비자(J-1) 소지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국토안보부(DHS)가 추진했던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D/S) 폐지 및 체류기간 최대 4년 제한’ 개정안일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규정은 지난 9월 15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9월 14일, 연방법원이 전국적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되었습니다.

많은 유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행정명령이 완전히 중단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조항만 제동이 걸린 것인지, 그리고 현재 법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지” 문의를 보내오고 계십니다.

1. 일부만 중단인가, 전체가 중단된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정안 전체 내용이 전국적으로 전면 중단(전면 유예)된 상태입니다.

법원은 개정안의 일부 조항만 골라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새 규칙 전체의 시행일을 일시적으로 연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핵심 항목들이 모두 적용 보류되었습니다.

  • 4년 체류 기간 제한 및 이민국 연장 신청(I-539) 의무화 중단: 4년이 넘는 학위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이민국에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처럼 I-20를 정상 유지하는 동안은 합법 체류가 인정됩니다.

  • 전학 및 전공 변경 제약 중단: 학교 이전이나 동일 학위 내 전공 변경 시 부과하려 했던 엄격한 제한 조치들도 함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 졸업 후 유예기간(Grace Period) 축소 중단: 졸업 후 체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려던 안 역시 중단되어, 기존의 60일 유예기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 현재 법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현재 상태는 ‘전국적 임시 효력정지(Nationwide Preliminary Injunction)’ 단계입니다.

연방법원(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대학 연합체와 교육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행정절차법(APA)상 충분한 비용-편익 분석을 거치지 않았고, 유학생 감소로 인한 대학과 지역 사회의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정부 내부의 ‘자발적 재심사’가 아닙니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법적인 브레이크를 건 상황이며, 이제 본안 소송을 통해 해당 행정규칙이 합법적인지 무효인지를 다투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3. 유학생들이 지금 당장 알고 계셔야 할 실정법상 조치

  1. 기존 D/S(Duration of Status) 체류 시스템의 완벽한 유지

    • 현시점에서 유학생들은 개정안 발표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 입국 시 I-94 서류에도 기존과 같이 ‘D/S’가 명시되며, 학교 외국인 학생 담당자(DSO)를 통해 I-20 기간을 연장하는 기존 시스템이 100% 가동됩니다.

  2. 재판 결과에 따른 향후 변수

    • 이번 법원 판결은 ‘임시 가처분’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연방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거나, 향후 본안 재판 과정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따라서 현 상황에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학교 국제처(OISS)의 공지사항과 법원 재판 경과를 계속해서 주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국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유학생 여러분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단 한 조항도 시행되지 못하고 전체가 묶여 있는 상태이므로, 당장 체류 신분에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민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기인 만큼, I-20상의 학업 종료일과 풀타임 수강 요구 조건 등 기본 원칙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수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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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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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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