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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유학생이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TIS 이주공사 by TIS 이주공사
10월 13, 2021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민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접하게 된다. 유학생들은 대부분 학생비자 신분의 경우가 제일 많다.

이들의 경우는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기에 기한 내에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면 능력이 있어도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요즘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국 유학생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좀더 현실적인 정보와 대안을 주고 있어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는다.

비싼 학비를 내고 4년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영주권 스폰을 해 주는 기업을 찾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특히 요즘은 대다수 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이 없어 취업에 애를 먹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취업이민은 학력 경력에 따라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다.

하지만 꼭 그 카테고리에 나의 학력, 경력을 맞출 필요가 없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미국 영주권을 자신의 학력, 경력에 맞춰서 신청하려고만 한다면 시간만 허비하는 확률이 매우 높을 수 있다.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최대한 학력, 경력에 맞춰 고용주를 찾는 일을 해야 하지만 무작정 그 방법만 고수해서는 안되며, 최소한 OPT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고용주를 찾아도 OPT 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적정임금 신청 6개월, 광고 1개월, 유예기간 1개월의 시간이 흘러야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고, 노동허가서 접수 후 5개월의 시간이 또 소요해야 한다. 그럼 노동허가서가 승인되는 데는 1년 넘게 걸려 OPT 기간이 만료될 수 있다.

즉, 유학생들은 OPT가 시작되면 가장 빨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을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을 고려 중인 미국 유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이민사기를 당할 수 있어 부모님과 상의한 후 전문가를 만나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미리 사전 지식을 갖추고 상담 받는 것을 추천한다.

전화 문의 : 213-245-8423
이메일 문의 : info@tis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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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 이주공사

TIS 이주공사

전화 : (213) 200-2244 / 이메일 : info@tisvisa.com
주소 : 6281 Beach Blvd. Suite 219, Buena Park, CA 90621
홈페이지 : www.tisvisa.com
카카오톡 채팅 상담 문의 ID : tisvisa

• 18년 이상 경력. 1200명이상 미국 영주권 취득
• 3순위 취업 이민 숙련/비숙련 수속 전문
• 한국/미국 사무실 (외교통상부 정식 등록업체)

미국 이민의 지름길, TIS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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