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소지자는 외국에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나요?
영주권 소지자는 미국에서의 영구 거주를 목적으로 승인 받은 외국인들이고 영주권자로써 외국에서 180일이상을 체류할 경우 영주권 신분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민법이다.
그러면 영주권자가 180일 이상을 외국에 체류할 경우 무조건 영주권을 빼앗기게 되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180일 이상을 외국에 체류하면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추정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영주권을 취소한 다는 것은 아닙니다. 180일이 넘었다고 해도 이민국이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부담 없이 재 입국이 허가됩니다.
입국 심사의 과정은 어떠게 되나요?
우선 입국시 CBP(CUSTOMS & BORDER PROTECTION)직원 들이 입국 심사를 하는데 첫 단계 입국 심사에서 의심이 생길 경우 SECONDARY INSPECTION로 넘어가게 됩니다. SECONDARY INSPECTION 에서는 좀 더 자세히 조사를 받게 되는데 180일을 넘긴 이유, 미국내에서 영구 거주의 의도를 입증할만한 증거 등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SECONDARY INSPECTION 에서도 결정을 못 내리고 조사가 더 필요하면 DEFERRED INSPECTION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DEFERRED INSPECTION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DEFERRED INSPECTION은 입국당시 못 끝낸 입국 심사를 차후에 이민국에 들어가서 다시 받는것을 말합니다. 공항에서는 DEFERRED INSPECTION NOTICE를 받고 임시 입국이 허가 되는 데 정해진 날자에 다시 이민국 CBP OFFICE로 가서 입국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추어야 합법적인 입국이 됩니다.
입국 심사때에 이민국 직원 이 영주권을 취소하고 본국으로 추방할 수 있나요?
이민국의 입국 심사 직원은 영주권을 취소할 권리도 본국으로 추방 시킬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CBP 직원들이 가끔은 영주권자를 욱박지르므로써 영주권의 자진 반납과 미국에서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많이 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민국 직원 들은 영주권을 취소할 수도 없고, 추방을 시킬 권리도 없습니다. 영주권 취소와 추방 명령은 이민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민 판사만이 내릴 수 있는 이민 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면 이민국이 외국에서 장기 체류로 인해 미국에서 의 영주 할 의도가 없이 보이는 영주권자에게 집행할 권리는 무엇입니까?
이민국에서는 이런 분들을 이민 법정에 출두서를 발부하여 판사로 하여금 영주할 의도를 심의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판사가 재판 후에 영주권을 취소한다면 그때는 드디어 영주권 빼앗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항에 입국시에 외국에서의 장기 체류로 인해 이민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았다고 하여도 재판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재판기간동안 미국에서 영주할 증거들을 만들어서 재판에 제시하여서 영주권 을 돌려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