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록이 있는 영주권자가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추방재판 참석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기록으로 인해 영주권자가 추방 재판에 회부되면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는 구제책은 영주권자 추방취소 신청입니다. 판사가 승인하면 이민법상의 형사 기록 모두를 면제 받고 처음 영주권을 받은 날짜대로 영주권 신분을 회복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방 취소 신청 자격 조건 중의 하나가 처음 합법적으로 입국해 연속적으로 7년 미국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안에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면 7년기간이 거기서 멈추게되므로 자격이 되지않습니다.
이것을 Stop-Time Rule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두번의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 첫번째 도덕성 형사 기록이 경미한 범죄라면 이 Stop-Time Rule이 두번째 도덕성 범죄가 발생한 날을 기준해 계산합니다. 이 Stop-Time Rule 에 적용된다면 장기간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처음 7년 연속 거주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가능한 구제책은 Stand-Alone 212(h) 면제 신청인데 이 구제책은 Stop-Time Rule 이 적용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직계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이 있어야하고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면 면제받고 최초 영주권 받은 날짜대로 영주권 신분회복 후 시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제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입국시 받은 추방재판 통지서, NTA의 추방 기소 조항이 입국 금지법에 해당하는 이민국적법 212(a) 조항이어야합니다. 그리고 형사기록이 15년이 지난경우에는 직계 가족의 극심한 어려움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품성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었고 사회에 누를 끼치는자가 아니라는 것을 판사 앞에서 증언을 통해 증명하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다른 구제책은 시민권자 자녀나 배우자가 이민 초청해 다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인데 마찬가지로 형사 문제를 면제 받아야하고 과거 영주권자 신분은 만료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므로 영주권 취득 후 5년을 기다려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이나 Stand-Alone 212(h)를 통해 면제받고 시민권 신청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구제책이 존재하고 있다면 오히려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그 재판을 통해 형사기록 모두 면제 받고 시민권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형사 기록 검토해 미리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