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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기타 미국법

영주권을 무기로 휘두르는 가정폭력, 참지마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6월 29, 2019
in 기타 미국법,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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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가정폭력이란 약혼자나 동거자 혹은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 심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지르는 폭력은 제 3자가 저지르는 폭력에 비해 피해자에게 더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폭력에는 신체적인 위해 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성관계, 위협이나 고립감을 일으키는 행동, 경제적 혹은 이민 관련 협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법과 가정법, 그리고 형사법이 만나는 지점이 이민 관련 협박이 포함된 가정 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폭력입니다.

외국인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 결혼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영주권 신청을 안 해주겠다든지, 2년 조건부 영주권의 연장을 못하게 하겠다든지, 미국에서 못 살게 하겠다는 등 이민 관련 협박을 하며 외국인 배우자나 그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영어가 불편하고, 가족이나 친구들을 고국에 두고 타지에서 생활하며 미국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협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미국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정 폭력을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 폭력, 성적 학대 혹은 아동 학대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인 배우자는 이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폭력을 가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도움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부인의 폭력에 시달리는 남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아닌 그 자녀들이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폭력을 가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도움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폭력의 피해자는 자신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한 관계로 함께 거주했으며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결혼이 영주권만을 위한 결혼은 아니었으며 자신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 로펌을 찾은 고객도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외국인 남편은 시민권자 부인과의 결혼으로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부인은 조건부 영주권의 연장을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으로 끊임없이 남편을 괴롭혔고, 심지어는 폭력도 수시로 가했습니다. 남편은 여성인 여자를 때릴 수 없다는 생각에 방어적으로만 대응하다가 결국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심하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고국에 있고 영어가 자유롭지 않으며 미국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았던 고객님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로펌 변호사들은 우선 고객이 안전할 수 있도록 임시접근금지(Temporary Restraining Order)를 받아 폭력을 저지른 부인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민법 규정에 근거하여 부인의 도움 없이 남편의 영주권을 신청, 이민 문제도 해결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케이스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부인은 영어는 전혀 못했고, 주변에 아는 지인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 중국인 부인은 시민권자인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혼식만 했을 뿐 법적인 서류는 전혀 등록하지 않아 이 둘은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인 부인은 시민권자 남자가 “결혼식을 했으니 우리는 결혼을 한거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결혼을 한다”고 하는 말을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민권자 남자는 예전 부인과 이혼을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남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권자 남자는 중국인 부인에게 수시로 가정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폭력의 희생자가 된 중국인 부인은 중국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로펌을 찾았고 저희 로펌은 부인의 모국어인 중국어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부인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도왔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경우에도 여자분이 실제로 결혼을 했다고 믿었고 영주권을 위한 결혼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면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이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음지에서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서 이민 관련 협박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법적 도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민법 관련 혹은 다른 법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ags: 가정법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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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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