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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세금 보고의 중요성과 이민에 미치는 영향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10월 13, 2021
in 세금,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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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에 상관 없이 – 영주권자나 단기 노동자, 혹은 서류 미비자일지라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 보고를 잘못하게 된다면 이민 신분상에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미국에서 일을 하고 소득이 있다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서는 Social Security Number의 형태인 등록 번호가 필요한데, SSN을 받지 못한다면, 개인 텍스 보고 식별 넘버인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ITIN은 택스 보고용으로만 사용이 되며, Social Security benefit이나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변경하거나 이민 신분을 변경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이민에 주는 영향

Good Moral Character

만일 일부러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현재 누리고 있는 또 미래에 누릴 수 있는 이민자의 혜택을 모두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영주권 신청이나 시민권 신청시 거절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외국인은 반드시 good moral character임을 보여야 하는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이민 심사관으로 하여금 good moral character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rime of Moral Turpitude

탈세는 심각한 범죄이며 이민의 목적으로는 “a crime of moral turpitude”로 간주가 됩니다. 탈세는 주로 납세자가 고의로 잘못 보고를 하거나 납세청에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를 주로 말합니다. Crime of moral turpitude를 저지른 사람으로 간주가 되면 미국에 입국 금지가 될 수 있고 이민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에서 추방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 드린 “good moral character”를 보이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Proof of good marriage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결혼을 통하여 이민을 오려고 할 때 결혼의 진실성을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 결혼을 이민 만을 위해서 행해진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federal tax returns를 증거 자료로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금 보고를 부부가 같이 신청을 하는 것은 결혼을 진실성을 증명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을 스폰서해줄 때 필요한 서류

가족을 초청하는 이민 서류를 제출할 때 재정 보증 서류인 I-864를 작성하게 되는데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정 보증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재정보증을 할 때는 가장 최근의 federal tax return을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신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경우

영주권자는 반드시 세금 보고를 resident로 해야 하며, non-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하면 영주 의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무인 세금 보고는 미국에서 생활하시고 신분을 유지하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서류들은 이민 문제에 있어서도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서류이므로 회계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제대로 된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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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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