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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불법 체류자 체포시 보석금 신청해야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3월 2, 2025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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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TRUMP가 대통령 선서를 한 2025년 1월 20일 이후 이민국에서는 불법 체류자와 서류 미비자 색출과 추방에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하여 서류 미비자로 구금되어 추방 재판 중에 보석금 신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민국에 체류 문제로 구치소에 구금 되게 되면 담당 ERO (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 직원이 배정 되게 되고 ERO OFFICER는 구금 된 분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민과 입국 기록을 확인하게 되고, 인터뷰를 토대로 이민국 검사는 추방재판 고소장을 준비하게 됩니다.

ERO OFFICER가 배정되면 ERO OFFICER의 재량으로 보석금과 가 석방을 결정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는 먼저 ERO OFFICER에게 석방과 보석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ERO OFFICER가 보석을 불허하거나 보석 금액이 적당치 않다면 변호사는 추방 재판 판사에게 보석 신청 심의를 신청하게 되고 판사가 정해 준 심의 일에 변호사와 피고, 이민국 검사는 보석금 신청에 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보석금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주 위험 (FLIGHT RISK): 판사는 석방 할 경우 피고가 도주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숙고하게 됩니다.
– 사회에 끼치는 위험 (THREAT TO THE PUBLIC): 판사는 석방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가 사회에 끼치는 위험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 2가지가 보석금 심사 기준의 기본 결정 조건들이고 판사는 위의 조건들을 결정하기 위해 아래의 증거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 미국에 거주한 경력
– 믿을 만한 직장 경력
– 세금보고 내역
– 가족들의 미국 거주 내용
– 가족들의 시민권/영주권 소유자 내용
– 피고가 미국에 거주 할 구조 조건들의 유무관계
– 영주권 신청 기록
– 범죄 기록 여부

판사는 위의 조건들을 검토하고 보석 조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고 보석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보석금 결정은 판사마다 다르고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보석금을 신청하는 변호사는 판사에게 강조해야 할 점과 부각 시키지 말아야 할 요소들을 정확히 결정하여 증거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방 재판 중에 보석금 승인으로 석방된 건을 예로 소개합니다. TRUMP 대통령이 선서한 1월 20일에 ARIZONA에서 서류 미비자로 체포되어 추방 재판에 회부된 분이 수임 되었습니다.

1997년에 가족들과 같이 미국에 밀입국하여 자제분들은 DACA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부인과 함께 약 30년 동안 미국에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구금 이후 저희는 ERO OFFICER에게 보석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바로 추방 재판 판사에게 보석금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구제 방법은 없었으나 1997년부터 성실히 일한 기록, 세금 보고 기록, 개인 집 소유 기록, 모든 가족이 미국에 함께 거주한다는 점, DUI 유죄 판결 외에 범죄 기록이 없는 점들을 주장하여 2번의 보석 심의를 거쳐 판사가 지난 2월 18일에 보석을 허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충분한 자료 준비와 철저한 심의 준비로 불가능 할 것이라 여겨진 보석 심의도 승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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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홈페이지 : https://jameshonglaw.com/

 

 

Tags: 3순위영주권F-1비자opt미국영주권미국취업영주권불체자신분구제이민법취업이민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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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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