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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 영주권 카드 갱신, 주의해야 할 점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3월 26, 2020
in 이민
0

현재 이민국이 발급하는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카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I-90이라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간혹 새로 발급된 영주권 카드에 영문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월부터 4월 사이 8,500개가 넘는 영주권 카드가 이민국의 실수로 영주권 취득 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대량 리콜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고, 비슷한 시기 발급된 800여 개의 노동허가증 (EAD)에는 신청인의 성과 이름이 뒤바뀌어 발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민국의 실수로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신 경우에는 I-90 신청서상 Part 2의 관련 항목에 표시한 후 이민국에 접수하면 되며, 이때 접수비를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 갱신에는 현재 10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이민국 실수로 인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Tags: 미국영주권카드미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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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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