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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 영주권 심사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대안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2월 2, 2021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최근 많이 받는 상담 내용 중에 하나 입니다. 닭공장, 패스트푸드점, 청소회사 등을 통해 비숙련직으로 케이스 진행을 하여 심사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숙련직 케이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 계약과 다르게 스폰서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등 여러가지의 이유로 회사를 금방 그만 두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스폰서 회사가 이민국에 신고하는 일이 잦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또한 몇몇의 비숙련 취업이민 스폰서가 실제 비숙련직 신청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스폰 회사가 아닌 비숙련직 종사자가 필요한 회사에 인력을 찾아주는 에이전시 회사인 것이 뒤늦게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노동청에 접수되는 PERM 허가 확률을 높이고자 가짜 경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많은 비숙련직 케이스들은 심사가 길어져 장기 펜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경력증명서를 이용한 케이스 혹은 에이전시 회사로 진행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민국으로 이관되어 I-140 청원서가 허가 되었다 하더라도 허가가 취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스폰서에게 직접 스폰을 받아 진행한 케이스는 이민국에서 검토 후 승인을 내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이 일정정도 이상 길어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방안으로 ‘취업 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00년 10월에 발효 된 21세기 경쟁력 강화법 (AC21) 106조 c항에 따르면, EB (취업영주권)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 을 신청한 (즉 Form I-485 를 제출한) 사람은, 그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180일 이상 지속될 경우, 그 간 진행되었던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하며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고용주 로부터 제안받은 직책 및 업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주 변경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고용주 아래 I-485 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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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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