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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 영주권 본국 가서 신청해라?” 달라진 이민국 심사관 재량권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7월 16, 2026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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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5월 22일, 연방 정부는 미국 내 영주권 발급(I-485)을 이민국이 인정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가하겠다는 파격적인 행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민법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심사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 지침이 전면 개정된 것입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얼마 전부터 이민국 직원의 재량권 행사로 기각되는 사례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음주운전 기록이 1회 정도 있어도 영주권이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최근에는 심사관의 우호적 재량을 받지 못해 기각되는 사례가 실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 발표를 통해 이민 당국의 엄격한 심사 기조와 방향성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발표 직후 수많은 이민 대기자분들이 큰 혼란을 겪었지만, 다행히 일주일 뒤인 5월 30일 국토안보부(DHS)가 “전면 금지는 아니며 케이스별 심사관 재량 판단”이라며 입장을 한발 후퇴시켰습니다. 실제로 발표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장 승인 사례들을 보아도 당장 눈에 띄는 대규모 거절 파국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악을 피했다고 해서 예전과 똑같아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이 ‘미국 내 신분 조정은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한 만큼, 앞으로는 심사관 개개인의 재량권이 비대해지고 음주운전 사례처럼 작은 결격 사유에도 꼬투리를 잡는 현미경 심사가 더 공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결국 향후 영주권 신청의 핵심 승부수는 “내가 왜 해외 대사관이 아닌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당위성 있는 사유와 증거를 얼마나 선제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이민국의 실제 심사 분위기와 기각 사례들을 점검해 보고, 향후 예상되는 심사관들의 ‘본국 신청 권고 및 재량 기각’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방어할 수 있는 실전 서류 준비 전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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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홈페이지 : https://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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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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