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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 영주권자, 한국에 180일 이상 거주한다면?

제임스 홍 변호사 by 제임스 홍 변호사
5월 1, 2024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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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180 일이상을 체류하고 재입국을 원할 때 많은 영주권자들은 재입국이 받아들여질지, 입국 과정에서 혹시 영주권을 뺏기지는 않을지, 또는 공항에서 바로 외국으로 추방되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180일이상 체류할 때 무조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잃게 된다고 정한 것은 아니고 이민국에서 영주권자의 영주 거주 목적을 의심할 수 있다고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180일 이상을 외국에 체류하였다고 해도 장기간 해외 거주의 이유가 타당하고 영구 거주하고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본인은 미국에서의 영구 거주 의도를 입증 할 수 있고 그런 분은 180일이상의 장기간을 해외에서 거주하였다고해도 영주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Tags: 미국입국심사재입국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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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전화 : 1-213-480-7711 / 이메일 : info@jameshonglaw.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2214,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jameshonglaw.com/

■ 약력
• Loyola University, 법학박사(1988)
• Pepperdine University, 경영학 석사학위(1984)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경제학 학사학위(1979)
• 가주 변호사/LA County 변호사/미국 변호사 협회/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
• 우리방송(RadioK 1230) – 정기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 중앙일보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 라디오코리아 – 이민정보에 관한 토크쇼 출연
• 시사뉴스 – 이민정보 칼럼 변호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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