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수속 과정은 노동청 수속과 이민국 수속 두가지로 나뉘는데 노동청 수속은 노동허가 신청(PERM PROCESS)과 승인 과정, 이민국 수속은 고용주의 취업이민 신청(I-140); 영주권 신청자의 자격심사(I-485)가 이루어집니다.
적정임금이 책정되고 채용 공고를 통해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그때 영주권 신청자는 노동허가를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PERM 접수일. 이 날짜가 바로 영주권을 시작하는 시작일. 우선일자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청의 노동 허가승인은 영주권 신청인이 일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민국에 이민 수속을 할 수 있다는 승인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민국에서 WORK PERMIT인 EAD CAR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발급 받은 후 가능합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