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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글로벌 무역회사를 위한 비자: E-1비자

매튜 임 변호사 by 매튜 임 변호사
2월 2, 2021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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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4,940억달러, 한국 돈으로 2경1,227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이 숫자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 의한 2014년도 세계무역 규모에서 나온 수치이다.

한국의 물품관련 무역규모는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 정도로 상당한 규모이며 세계 무역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무역은 130조원을 넘는 규모로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여기서 E-1비자는 대체로 무역회사, 즉 Import and Export/수출입을 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의 미국 내 사업체 설립 및 운영을 도와준다. 미 국무부에 의하면 2015년도에 총 7,425개의 E-1 비자가 신청자 그리고 신청자의 가족에게 발급 되었으며 한국 내에서는 E-1비자를 포함해 모든 E비자가 총 2,406개 발급되었다.

E-1 비자는 E-2 투자자 비자와 흡사한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제한된 법규를 기반으로 한 비이민 비자이다. E-2 투자자 비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투자금과 더불어 상세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관 또는 영사들이 많이 보지만 E-1 비자 같은 경우에는 무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E-1 비자 또한 E-2 투자자 비자와 같이 1957년 11월 7일자 체결된 경제협약인 ‘Korea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Treaty’을 통해 이민법 관련 혜택을 많은 한국인들에게 가능케 하고 있다.

E-1 비자는 E-2 투자자 비자와 같이 미국과의 협정국 국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중점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부분은 현존하고 있는 한국의 무역회사가 미국과 실제로 어느 정도의 무역을 하는가에 있다. 여기서 무역이란 단순히 물품 거래만을 뜻하지는 않으며 기술관련 등 서비스도 무역이라는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

E-1 비자를 고려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미국에 설립할 또는 설립한 회사가 한국 국적의 사업체로 취급이 되어야 한다. 이는 만약에 한국 국적의 국민 또는 국민들이 해당 사업체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을 때 한국 국적의 회사로 간주된다. 다만, 여기서 미 영주권을 소지한 자는 국적이 한국일지라도 한국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두 번째, 한국과 미국 간의 상당한 무역이 실제로 이루어졌었고 이뤄지고 있다는 현재형 무역을 증명해 내야한다. 상당한 수준의 무역이란 얼핏 주관적으로 보일수도 있다. 즉, 정해진 규모나 무역 횟수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미 영사 또는 심사관에 보여야 하는 기준은 무역량이 많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여기에 더불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무역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기록들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 년에 단순히 몇 번 있었던 무역거래는 해당 액수가 상당할 지라도 지속적 또는 정기적 요건에서 미달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비자 심사가 그렇듯이 흑백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없어 비자 신청자는 사업체의 여건에 맞게 설득력 있는 신청서와 증거물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미국과 해당되는 한국 사업체의 무역 거래량이 사업체의 총 무역량의 상당수를 (over 50%)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E-1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관리자급 또는 회사운영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을 보낼 수 있으며 해당 신청자/직원은 협정국 사업체의 국적과 같은 국민이여야 한다.

신청자 직원은 자신의 배우자와 21살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게 되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증을 받아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E-1 비자는 E-2 투자자 비자와 같이 사업체가 현존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이상 제한 없이 체류신분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대체로 연장 때에는 2년여의 시간이 주어지며 외국에서 다시 돌아올 경우 자동적으로 2년의 체류기간을 준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비자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이럴 때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새로이 받고 들어오면 된다.

마지막으로 E-2 투자자 신분 그리고 E-1 신분 또한 미국 내 사업체가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경우 체류신분이 끝나니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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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변호사

매튜 임 변호사

전화 : 1-213-382-8051 / 이메일 : mim@lawlpl.com
주소 : 3600 Wilshire Blvd. Suite 151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lawlpl.com
■ 약력
•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
• 일리노이 주 변호사
• 법무법인 Legacy Pro Law 지식재산권 및 이민법 담당 변호사
• 현 미주 한국일보 경제 칼럼니스트
• 현 미주 YTN News FM Radio 법률 패널리스트
• 현 미국 연방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현 세계한인볍률가회 정회원
• 전 한국 국민생활체육회 고문변호사
• 전 미주 YTN News FM Radio 주간 법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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