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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공적부조혜택, 영주권과 미국비자 거절할 수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 by 조나단 박 변호사
6월 21, 2020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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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2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적 부조 심사의 목적은 이민이나 비이민 신분 신청자들의 자급자족 능력을 판단해 과연 앞으로 신청자가 공적 부조 혜택을 받고 정부 지원 의존자가 될 것인가의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공적부조 심사 기준 요소는 나이, 건강 상태, 사설 건강보험 소지, 가족 구성원, 가족세대수입, 자산, 부채, 신용 기록, 신청인의 복지 수혜 수령여부, 교육과 기술 능력 등 관련 요소들을 검토하고 분석 후 총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심사하며 수혜자로 결정이되면 영주권 신청서, 비이민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서가 거절됩니다.

미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토 안보부 이민국 소관 공적부조심사는 국토안보부 이민국 양식 I-944를 사용하고 국무부 해외 영사과 소관 공적부조 심사는 국무부 양식 DS-5540을 사용합니다.

공적부조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자, 신분변경이나 신분연장 신청자, 그리고 해외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한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영주권자인 경우 18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고 재입국할 때 공적부조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해지, 영주권갱신, 시민권 신청시에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부혜택을 받는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9가지 혜택 조항이 있습니다. 이 9가지중에 4가지는 현금성 혜택인데 이혜택은 이미 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지는 비현금성 복지수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조항 중에 하나라도 혜택을 받게되면 문제가 될소지가 있다는것입니다.

현금성 복지수혜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방정부나 주정부 인캄유지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보조
– SSI 생활 보조금
– 연방정부제공 저소득가족 현금보조
– 카운티 사회복지국에서 제공하는 현금보조

비현금성 복지수혜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푸드스템프
– 섹션8 주거지원 바우쳐 프로그램
– 섹션8렌트비지원
– 섹션9 공공주택 혜택
– 그리고 가장 많이 해당할 수 있는 연방정부지원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응급 의료 서비스, 21세 미만 미성녀자가 받은 메디케이드 혜택, 임산부의 임신기간 그리고 출산 후 60일까지 받은 메디케이드 혜택은 공적부조가 아닙니다.

이밖에도 재난 구호 기금/ 산모 및 신생아 영양 보조프로그램 / 저소득층 아동 의료보험 / 정부보조 학비 및 모기지 융자 / 국세청 세금 환불 혜택 / 실업보험수당 등의 혜택도 공적 부조가 아닙니다.

시행일자 2020년 2월24일부터 접수되고 있는 영주권 신청서는 양식 I-944를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와 양식 I-944 및 증빙 서류는 먼저 National Benefit Center에서 심사하며,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추가서류 요청을 이슈합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애초에 요구되는 증빙서류가 제대로 제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 심사관 재량으로 RFE 이슈하지 않고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잘 준비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NBC에서 심사가 끝나면 대부분 케이스는 Local 이민국 오피스로 보내져 인터뷰가 잡히게 됩니다. 인터뷰에서도 공적 부조 심사 관련 담당 심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추가 서류를 준비하는 등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ags: 공적부조미국비자거절영주권거절트럼프공적부조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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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전화 : 1-213-380-1238 / 이메일 : jonathan@jkparklaw.com
주소 :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parklaw.com

■ 약력
• 가주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미국연방이민법원 추방재판 변호사
• 미연방 제9항소법원/지방법원 변호사
•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회장 (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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