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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미국법률 기타 미국법

결혼으로 받은 영주권, 이혼하면 어떻게 되죠?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7월 27, 2019
in 기타 미국법, 이민
0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영주권카드를 손에 쥔 날을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내 신분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일 것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더니, 한국에서는 신분에 대해 단 한번도 걱정해 본적이 없는데, 미국에 건너오니 신분만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당연히 시민권자와의 결혼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다고해도 끝난게 아닙니다. 결혼한지 2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영주권이 승인됐다면, 영구영주권이 아닌 조건부 임시영주권이 발행됩니다. 조건부의 기간은 2년입니다.

즉,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2년뒤에 별도의 신청을 통해 영구영주권으로 조건부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혼기간이 너무 짧으니 영주권이 목적이 아닌, 진실된 결혼인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해지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는 진실된 결혼을 계속 유지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처음 영주권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부의 공동명의로 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은행계좌, 유틸리티, 리스 계약서, 세금보고서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해지 신청은 부부가 같이 신청해야하며, 조건부 영주권 2년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자료가 부족하다면,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조건부 영주권 기간동안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건부 영주권의 이유 자체가 진실된 결혼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순간 영구 영주권의 기회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해도 조건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만큼,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돌아선 배우자랑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곤욕이 되버린 상황에서, 영구 영주권을 받기 위해 억지로 같이 사는 것을 강요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란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시점까지의 결혼생활은 진실되었다는 점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면, 미국 이민국은 조건부 기간동안의 이혼을 이유로 임시영주권자를 차별하는 대신, 오히려 편의를 봐주는 예외를 적용해 줍니다.

예를들어, 앞서 언급한대로 일반적인 조건부 해지의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신청해야하지만, 이혼한 상황에서는 임시영주권자 혼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조건부 기간동안 이혼이 완료됬다면, 굳이 조건부 만기일 90일전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이혼이 완료된 날에 바로 조건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진행한 케이스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던 이 고객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2년 열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했고, 별다른 문제없이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부터 시댁과의 의견충돌이 잦아졌고, 이로인한 부부싸움 또한 늘었습니다.

고객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여겼지만, 막상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일방적으로 시댁의 입장만 주장했습니다. 도저히 의견차이를 줄일 수 없던 고객은 이혼을 결심했고, 결혼한지 1년만에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이혼이 완료되자마자, 이혼하기 전까지의 결혼생활은 진실된 결혼생활이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임시영주권을 성공적으로 해지하고,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외로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마음이 놓이셔서, 조건부 해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것처럼 조건부 해지에도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해지 시기를 놓치면 추방재판에까지도 회부될 수 있을 정도로 조건부 해지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말처럼, 임시 영주권 조건부 해지를 앞두고 계신분들은 경험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Tags: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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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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