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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과 ESTA 입국/ 90- Day Rule

오윤경 변호사 by 오윤경 변호사
8월 31, 2019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신청자의 자격에 맞는 이민 비자 신청이 가능하면 Form I-485를 작성하여 신청함으로서 신분을 조정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485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1) 미국에 실제로 체류 중이어야 하고, 2) 입국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3) 본인에게 해당하는 이민 비자가 오픈되어 신청 가능하여야 합니다.

가족 초청으로 이민을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3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일단 I-130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문호가 오픈된 상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발행할 수 있는 비자는 할당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영주권자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한 F2A 비자의 문호가 열림에 따라서 시민권자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도 기다리는 기간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문호가 열렸습니다.

Visa Waiver Program (VWP/ ESTA)의 경우

하지만,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입국 심사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였다고 해도 ESTA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한 모든 사람들이 I-485를 file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VWP를 통하여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은 신분 조정을 할 수 없으나,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나 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90- Day rule 적용과 I-485

I-485를 file하여 신분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90- day rule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미국 입국을 한지 90일 이내에 입국하였을 때의 신분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 입국시 misrepresentation을 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입국 당시의 의도는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여행의 목적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입국한지 30일 이내에 신분 조정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 misrepresentation으로 의심 받을 수 있으며 비자 거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VWP으로 들어와 체류할 수 있는 기간 90일 동안에 신분 조정 신청을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할 것인지, 혹은 적절한 비자를 받아서 90일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는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90일을 채우고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나 이민국 심사관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민 신청 케이스 마다 내용이 모두 다르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에 맞도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미국 내에서 신청을 할 것인지 대사관을 통하여 신청을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하여야 하며, 케이스마다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시기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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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경 변호사

오윤경 변호사

전화 : 1-213-716-2929 / 이메일 : jkwonlaw@gmail.com
주소 : 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jkwonlaw.com/

■ 약력
- John Kwon 변호사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 D.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 Juliana Oh 변호사 : 서울대 졸업, Wayne State University,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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