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서류 위조나 이민 사기 등의 이유로 기각된 경우라도, 그로 인해 직계 가족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잘못에 대한 면제를 받고 영주권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01 면제신청(I-601 Waiver)입니다. 다만 이 절차에서는 직계 가족이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기준은 정권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는 인정되던 수준의 어려움이, 현재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기각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1 면제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현 정부의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례 등을 활용해 서류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 신청이 기각되어 추방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독립적으로 심사를 받아 승인받을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제임스 홍 변호사 홈페이지 : https://jameshong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