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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OPT 있으면 괜찮다? 많은 부모들이 놓치는 결정적 변수

BOC 비오씨해외리크루팅 by BOC 비오씨해외리크루팅
2월 15, 2026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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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 OPT가 있으면 취업은 가능한 것 아닌가. 영주권을 꼭 미리 해야 하는지, 지금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 답= 미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유학을 마친 자녀를 둔 부모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듣게 된다. 질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OPT 제도만 놓고 보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당장 체류에도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영주권은 필요해질 때 준비해도 되는 문제처럼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영주권 수속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그 긴 시간이 OPT 일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영주권이 없어도 OPT는 가능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OPT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일 뿐, ‘취업을 보장해 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OPT 인력은 1년에서 3년 후 다시 비자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인력에 불과하다.

OPT 기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남은 체류 기간과 현실적인 수속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할 경우 노동허가서 접수 이전 단계에서만 약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전체 수속 기간은 평균적으로 4년 이상을 예상해야 한다. 즉 OPT 기간에 맞춰 시작하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던 계획이 실제로는 매우 빠듯해지거나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많다.

OPT 이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 H-1B 제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현실적으로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 H-1B를 취득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

H-1B 선발 방식은 단순 추첨 중심에서 연봉 수준과 직무 전문성을 보다 강하게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여기에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까지 늘어나면서, 고용주들 역시 꼭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면 H-1B 스폰서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영주권은 언제 준비해야 미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 단정적으로 몇 년이 걸린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안전한가’를 아는 것이다.

미국 영주권은 당장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도 아니고, 막연히 미뤄둘 문제도 아니다. 다만 수속이 길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는 미리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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