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도 ‘피해자’입니다 –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보상권리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와 도로는 언제나 차들로 붐빕니다. 그렇게 많은 차량이 오가는 만큼, 교통사고 역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으면 대부분 ‘운전자가 잘못했나?’를 떠올리지만, 사실 사고 차량의 동승자 역시 분명한 피해자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휘말린 동승자는 단순히 ‘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의료비, 정신적 고통, 수입 손실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교통사고 변호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동승자에게도 운전자와 동일하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아는 사람인데, 소송하기는 좀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고 후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운전한 사람이 제 친구라서, 가족이라서, 괜히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구하는 대상은 ‘운전자 개인’이 아니라 ‘운전자의 보험회사’입니다.
동승자가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은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보험이 본래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정당하고 당연한 절차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만약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쪽은 보험회사일 뿐입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보험이 동승자의 치료비와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줄 때 ‘내가 초대한 손님, 내 가족을 제대로 보호했다’는 심리적 안도감과 책임감을 다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의 존재 이유이며, 모두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운전자의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아닌 사고로 인한 경제적·정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운전자가 무보험자라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부분의 운전자는 ‘무보험자 보상(Uninsured Motorist Coverage)’ 항목이 본인 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보험사에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는 종종 지급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는 단 한순간의 실수로도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의 피해를 홀로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승자 또한 분명한 피해자이며, 법은 당신의 회복을 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