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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세금

외국 운동선수의 미국 소득 세금보고

피터 손 공인회계사 by 피터 손 공인회계사
2월 4, 2025
in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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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시장이 존재하는 나라로, 많은 외국 선수들이 꿈의 무대인 미국에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세리 선수나 박인비 선수 등 많은 한국 선수들이 미국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상위권에서 활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에는 일본인 쇼헤이 오타니(Shohei Ohtani) 선수가 엘에이 다저스(LA Dodgers)와 사상최대의 연봉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 선수들의 미국 내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과세는 미국 영주권 소유 여부와 미국 내에서의 체류 일수, 소득 유형, 그리고 해당 국가와 미국 간의 조세 조약에 의해 결정됩니다.이 글에서는  외국 운동선수의 미국 내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 고려해야 할 중요 세무 사항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외국 운동선수는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보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경기 수당, 광고 계약, 스폰서십 수익, 이미지 사용료, 그리고 상금 등 다양한 소득 유형을 포함합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외국 운동선수가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또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해당 선수의 세금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상황에서 거주자(Resident Alien) 로 분류되기 위한 주요 기준은 연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것입니다. ‘실질 체류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는 과세 연도에 미국에서 체류한 일 수 뿐만 아니라 그 이전 2년 동안의 체류 일수를 일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합계가 183일을 초과하면 외국 운동선수는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183일 미만일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되며,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신고하면 됩니다.

비거주자 외국 운동선수들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세율 30%가 적용됩니다(Special withholding rules). 주정부들도 자기 주에서 진행된 경기에 대해서는 Jock tax라는 개념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천징수 금액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과 미국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 이 세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세 조약에 따르면, 특정 소득 유형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이 10%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운동선수는 자신이 속한 국가와 미국 간의 조세 조약을 숙지하고, 적절한 세율을 적용 받아야 합니다.

CWA(Central Withholding Agreement)는 비거주자 외국 운동선수들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절한 원천징수를 관리하는 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 운동선수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더 적절하고 합리적인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미국 국세청(IRS)와 협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CWA는 외국 운동선수가 매년 많은 소득을 올리고, 경비 공제가 클 경우 유용합니다. 계약은 외국 운동선수, 대리인, 그리고 IRS 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며, 이를 통해 과도한 세금 원천징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CWA를 통해서 기본 원천징수 세율(30%) 대신, 외국 운동선수의 실제 예상 소득과 경비를 반영한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쇼헤이 오타니의 미국 영주권 소유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매년 미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 분류됩니다. 오타니는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 세법에 따라 거주자 세금보고 양식인 Form 1040를 통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크레딧 형태로 미국 세금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타니는 다저스의 직원(Employee)으로 간주되어 매달 받게 되는 급여는 W-2양식으로 보고됩니다.  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현재 각종 관련 비용들은 공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Unreimbursed employee expense).

오타니의 세금보고에 적용되는 세율은 2023년 기준의  최고 세율인 연방세 37%, 캘리포니아 주소득세 13.3%, 고소득자에 대한 매디케어 추가세금 2.35%, 주상해보험(SDI) 1.1%등으로 약 53.75%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례 없는 연봉의 지급 유예방식을 통해 많은 캘리포니아 주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 골프 선수가 미국 투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단기 방문하는 경우, 그 선수는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짧은 기간 동안 골프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받았다면, 그 상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금이 30% 원천징수 됩니다.

이 골프 선수는 Form 1040-NR을 통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국 골프 선수가IRS와의 CWA를 활용한다면 세금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 운동선수들은 미국 내 세금보고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미납 또는 보고서 제출 지연 시 벌금 및 이자 부과 뿐만 아니라 비자 문제로 인해 미국 내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운동선수들은 미국 세법을 철저히 이해하고, 전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보고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eter M. Sohn, CPA 칼럼 더 보기

 

Tags: CPA미국 노동법세금절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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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공인회계사

피터 손 공인회계사

전화 : 1-213-487-3690 / 이메일 : petersohncpa@gmail.com
주소 : 3435 Wilshire Blvd Suite 46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www.dowsohn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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