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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유학생이 취업 후 가능한 빨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

김준서 변호사 by 김준서 변호사
9월 26, 2024
in 이민
0

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학생이 취업 후 가능한 빨리 미국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려 할 때, 그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시점에 대해 알아보고, 왜 가능한 한 빨리 영주권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졸업 후 비자 또는 영주권 스폰이 가능한 회사에 취업하게 됩니다. 회사는 직원의 비자나 영주권 스폰서를 결정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내가 영주권을 목적으로 취업을 했다면 이 프로세스를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주권 신청은 첫 단계로 PERM(노동 인증)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러나 PERM은 영주권이나 이민 신분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PERM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거주하려면 유효한 비이민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이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학생들은 졸업 후 OPT(학업 후 훈련)를 통해 최대 1년간 근무할 수 있으며, STEM 전공자는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지만, OPT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절차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의 신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분 유지를 위해 E-2 직원 비자, H-1B 취업 비자 등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개인과 회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후 가능한 한 빨리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고, 내 신분 유지에 필요한 타임라인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유학생이 취업 후 영주권을 목표로 한다면, 취업 비자와 OPT 기간 동안 신분 유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PERM 절차의 특성과 각 신분에 따른 제한 사항을 이해하고, 가능한 빨리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잠재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Tags: 3순위영주권F-1비자opt미국영주권미국취업영주권불체자신분구제이민법취업이민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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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전화 : 1-213-427-6262 / 이메일 : gkim@gjklawgroup.com
주소 : 3731 Wilshire Boulevard, Suite 502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 https://www.eminnara.com/
■ 약력
• Law Offices of Gary J. Kim 대표 변호사
• 한인타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Managing Immigration Attorney
• Korenburg, Abranowitz and Feldun, Immigration Attorney
• Wisevic; iPark Venture 고문 변호사
• Ernest and Young 회계법인 법률 자문
• Deloitte and Touche 회계법인 Tax Advis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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