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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미국 투자이민 EB-5 투자자가 알아야할 10가지

남장근 변호사 by 남장근 변호사
7월 1, 2019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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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투자원금은 보장되나요?

어느 프로그램도 투자원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원금을 제3자가 보증하거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투자금을 보증하거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2. 영구 영주권은 보장되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인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23일 이민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영구영주권 승인율이 2011회계년도는 96%, 2010회계년도는 83% 입니다.

3.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나요?

만약에 영주권을 받을 사람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이민국 인터뷰를 통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 신청자가 한국에 있으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한 후 이민비자를 받게 됩니다.

4. 영주권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영주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이외에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공립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고 대학 진학시 장학금이나 저리 대출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후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5. 투자이민은 돈만 있으면 되나요?

첫번째 투자이민 프로젝트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둘째로 투자금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합법적 취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증여, 상속, 부동산매각, 은행대출, 주식매각 등 다양합니다.

6. 미국 영주권 취득후 반드시 미국에 거주하여야 하나요? 최소 거주 기간이 있나요?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 거주의 의사가 있으면 충분하고 꼭 미국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영주권 취득후 의무 거주기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영주권으로 출국하면 1년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재입국 허가서를 취득하면 2년만에 한번씩 미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7. 영주권 취득후 몇년안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임시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중 최소 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여야 하고 미국을 떠난 기간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번에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8. 리져널센타 투자이민과 일반 투자이민은 어떻게 다른가요?

리져널센타 투자이민은 간접적 고용창출도 고용창출에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 투자이민과 크게 다릅니다. 일반 투자이민은 전체 투자이민의 10% 미만을 차지합니다.

9. 투자이민과 E-2 는 어떻게 다른가요?

E-2 는 단기체류 비자입니다. 입국시 2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매 2년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비혜택이 거의 불가능하며, 대학 졸업후 취업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에 비해 투자이민은 영주권입니다.

10. 제 아들은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고 싶지않습니다. 아들만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인 자녀도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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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근 변호사

남장근 변호사

전화 : 82-02-3478-1060 / 이메일 : jgnam@hotmail.com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3-4 길도빌딩 408호
홈페이지 : http://www.imininfo.com

■ 약력 • 미국 오피스 연락처 : 201-835-6608
• 본동초등학교, 선린중학교, 한성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법과대학원 졸업
• 뉴욕 한국일보 법률 칼럼 연재(구)
• 뉴저지 한인회 이사 및 감사(구)
• 뉴욕 플러싱 한인회 이사(구)
• 뉴욕 한인 상공회의소 이사 및 자문 변호사(구)
• 김치 부러더스 상담 변호사 (구)
• 뉴저지 구주재원 클럽 코셈 자문위원
• 뉴욕 한인 간호협회 자문 변호사(구)
• 뉴욕 봉사단체 자비원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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