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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보험

신탁계좌의 종류와 투자시 주의사항

아메리츠 파이낸셜 by 아메리츠 파이낸셜
10월 29, 2020
in 보험, 유산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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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Trust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이전(Transfer)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적인 Entity 를 말하며, 개인, 단체, 법인이 설립할 수 있고, 반드시 Settlor(재산 양도인), Trustee(신탁 관리인), Beneficiary(수혜자) 등 세명의 Party가 참여하게된다. 세명의 Party는 모두 신탁설립 서류에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모두 한 사람(또는 법인)이 세명의 Party가 될 수 있다.

Settlor(재산 양도인)는 Maker, Grantor, Trustor, Donor 라고 불리기도 하며, Trust에 재산을 양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Trustee(신탁 관리인)는 Trust의 법적 주체로 등록되며, Trust Agreement 과 Will(유언장)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제3자의 수혜를 위해 Trust를 관리, 집행하는 의무를 갖는 사람이다. 특히 Trustee 는 Trust 를 대신해 실제 모든 Transaction 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Beneficiary(수혜자)를 위해 일하는 Fiduciary(수탁의무) 책임을 지게된다.

Beneficiary(수혜자)는 Trust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 또는 수혜를 받을 사람으로서 Settlor 에 의해 정해진 사람을 의미한다. Primary Beneficiary 이외에도 Contingent Beneficiary 를 지정하게되면, Primary Beneficiary 가 사망후 Trust의 잔여 재산은 Contingent Beneficiary 에게 돌아간다.

Settlor와 Trustee는 법적으로 적격한(Competent) 한 개인이어야 하지만, 수혜자(Beneficiary)는 미성년자나 법적 부적격(Incompetent) 사람도 지정이 가능하다.

◆Simple Trust vs. Complex Trust

Simple Trust 는 Trust 재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매년 Beneficiary에게 반드시 Distribution 해야 한다. 최소한 매년 Income을 Distribution 하지 않으면, Complex Trust로 간주하기된다. 이때 Trustee는 Trust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Distribution 할 수 있지만, 원금은 Distribution 할 수 없다.

Complex Trust 는 반면 Trust 내에 재산을 축적(Accumulation)할 수 있는 신탁으로서, 주기적으로 반드시 Distribution 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에 따라 소득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Distribution 이 허용된다. 이때 원금에 대한 Distribution은 Trust Agreement의 조항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Living Trust vs. Testamentary Trust

Living Trust는 Inter-Vivos Trust 라고도 불리며, Maker 즉, Settlor(재산 양도인) 가 살아 생전에 설립하는 신탁이다. Settlor 의 사망시, Trust 내에 재산은 개인의 유산계좌(Estate Account)로 이전되지 않아, Probate 을 피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Testamentary Trust 는 반면, Settlor 의 유언(Will)에 따라 설립되는 신탁으로서, 생전에는 모든 권한을 Settlor 가 행사하지만, 사망시 유언자의 마지막 유언(Will)에 따라 재산이 Trust로 이전되며, 유언에 따른 Beneficiary에게 수혜가 돌아간다. 이때 Settlor 의 재산은 본인의 유산으로 포함되어 본인의 유산 재산이나 유산 상속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Testamentary Trust 로 이전되는 재산은 Probate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Revocable Trust vs. Irrevocable Trust

Revocable Trust는 Settlor 가 생전에 Trust 의 Agreement을 변경 할 수 있는 신탁으로서 반드시 Living Trust로 설립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Settlor 가 사망하면, Living Trust는 취소가 불능한 Irrevocable Trust로 전환된다. Revocable Living Trust의 경우 Settlor 가 생전에 모든 재산 변경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Trust의 재산도 Settlor 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Estate Tax Benefit 은 없다.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문의 (213)215-9637 www.allmerits.com

Tags: 신탁계좌유산상속재산분할트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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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1-323-433-4022 / 이메일 : info@allmeri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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