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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민

유학생 대학 졸업 후 취업프로그램 (OPT) 제한 검토중

송동호 종합로펌 by 송동호 종합로펌
5월 27, 2020
i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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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사용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콘텐츠는 전문가의 소견,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학생들의 대학/대학원 졸업 후 OPT 현장취업실습 프로그램을 제한하려는 새로운 이민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은 미국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F-1 학생비자 신분 상태에서 미국 기업에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STEM 전공자의 경우) 본인의 전공 관련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OPT 프로그램은 또한 보통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도 해왔습니다.

OPT 제한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실업률이 지난 4월 기준 14.7%로 급증한 것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OPT 제한 시기나 대상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지만, 의료분야 졸업생을 제외한 나머지 유학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OPT 발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OPT가 잠정적으로 중단될 경우 F-1 유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60일 유예기간이 완료되면 미국 내 체류 자격을 잃게 되므로 H-1B와 같은 취업비자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졸업 직후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OPT 제한 조치가 채택되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하시기를 원하는 유학생분들께서는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미리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B-2여행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방안 : 일단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추가 연장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확보하여 추후 OPT 재개 시점을 노리거나 또는 그 사이에 H-1B나 O-1 과 같은 취업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 F-1 학생비자 신분을 연장하는 방안 : 대학교나 대학원 또는 학원 등에 등록하여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 F-1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신 분들이 일반 ESL 어학원 코스에 등록하여 장기 수학하는 경우 추후 신분 변경 또는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H-1B Cap-Exempt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방안 : 올해 H-1B 시즌 풀에 들어가지 못한 유학생분들께서는 대학 또는 정부 연구소 등과 같은 비영리 단체 고용주를 통해 H-1B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H-1B cap-exempt 카테고리의 경우 연간 정해진 비자 쿼타가 없기 때문에 연중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O-1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방안 : 과학/교육/비니지스/체육/예술 분야를 전공하신 유학생들께서는 O-1A 또는 O-1B 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미국 회사의 비자 스폰서쉽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O-1 비자의 경우 에이전트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 E-2 Employee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방안 : 만약 미국에서 취업할 회사가 한국 국적의 회사라면, E-2 비자를 신청해보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의 회사라 함은 주로 한국에 본사를 둔 미국 내 지사 또는 비시민권자가 미국에 자본을 투자하여 세운 비지니스가 해당됩니다. 관리자급 또는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직원으로 채용될 예정이라면 E-2 비자 신청도 고려해 봄 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OPT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유학생분들의 경우 가급적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하시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실 것을 권합니다. 미국에서 잠시 출국한 사이 OPT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 재입국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본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는 즉시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ags: opt제한코로나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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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

전화 : 1-201-461-0031 / 이메일 : mail@songlawfirm.com
주소 : 400 kelby st. Fort Lee, NJ 07024
홈페이지 : www.songlawfirm.com

■ 약력
•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 대표 변호사
• NYC 한국학교 교장
•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 법학 박사
• 뉴욕 한인회 부회장
•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법률 이사
• 세계 한인 무역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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